1. 직원 평균보수(임금, 연봉, 월급) (단위 : 천원, 명, 년)
가. 정규직
구분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결산 |
2018년 예산 |
기본급 |
35,836 |
36,527 |
38,756 |
40,091 |
41,878 |
43,247 |
고정수당 * |
11,430 |
11,249 |
11,413 |
11,273 |
11,704 |
12,364 |
실적수당 * |
4,220 |
4,014 |
3,450 |
4,384 |
3,520 |
3,51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128 |
995 |
997 |
1,026 |
1,019 |
981 |
경영평가 성과급 |
1,755 |
1,778 |
1,452 |
2,793 |
2,357 |
0 |
기타 성과상여금 |
2,988 |
2,922 |
3,034 |
3,149 |
3,192 |
3,323 |
1인당 평균 보수액 |
57,357 |
57,485 |
59,102 |
62,716 |
63,670 |
63,428 |
(남성) |
0 |
0 |
0 |
0 |
70,065 |
63,428 |
(여성) |
0 |
0 |
0 |
0 |
55,995 |
63,428 |
비 고 |
2018년 예산은 남녀 구분 없이 편성되어 평균보수 산정 시에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음 |
|||||
상시 종업원수 |
4,572.54 |
4,797.54 |
4,966.82 |
5,098.42 |
5,302.79 |
5,396.60 |
(남성) |
0 |
0 |
0 |
0 |
2,892.58 |
2,909.30 |
(여성) |
0 |
0 |
0 |
0 |
2,410.21 |
2,487.30 |
평균근속연수 |
15.04 |
14.75 |
15.08 |
15.28 |
15.40 |
15.75 |
(남성) |
0 |
0 |
0 |
0 |
18.11 |
18.50 |
(여성) |
0 |
0 |
0 |
0 |
12.54 |
12.86 |
|
(단위 : 천원)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고정수당 |
11,431 |
11,249 |
11,412 |
11,274 |
11,702 |
12,363 |
상여금 |
3,019 |
3,049 |
3,208 |
3,226 |
3,422 |
3,526 |
가족수당 |
571 |
539 |
520 |
479 |
450 |
573 |
가족수당(비과세) |
66 |
54 |
50 |
45 |
42 |
- |
장기근속수당 |
1,245 |
1,205 |
1,161 |
1,127 |
1,151 |
1,181 |
대우수당 |
506 |
489 |
472 |
466 |
532 |
599 |
명절휴가비 |
1,524 |
1,530 |
1,608 |
1,679 |
1,712 |
1,701 |
가계지원비 |
0 |
0 |
0 |
0 |
- |
0 |
중식비 |
1,510 |
1,495 |
1,489 |
1,418 |
1,456 |
1,475 |
직급보조비 |
2,762 |
2,726 |
2,711 |
2,581 |
2,655 |
2,718 |
월정직책급 |
54 |
- |
- |
- |
- |
- |
출산장려수당 |
47 |
45 |
47 |
38 |
36 |
35 |
연구활동비 |
30 |
30 |
30 |
34 |
34 |
34 |
보직수당 |
4 |
4 |
4 |
4 |
3 |
3 |
기타수당1 (전문직수당) |
0.8 |
0.8 |
0.06 |
0 |
0.67 |
0 |
해외근무수당 |
92 |
82 |
112 |
177 |
208 |
518 |
실적수당 |
4,220 |
4,014 |
3,450 |
4,384 |
3,520 |
3,514 |
특근수당 |
4,214 |
4,006 |
3,441 |
4,158 |
3,508 |
3,508 |
휴일수당 |
0 |
0 |
0 |
212 |
0.63 |
0 |
야간수당 |
0 |
0 |
0 |
1 |
3 |
0 |
일숙직수당 |
0.6 |
0.6 |
0.6 |
0.6 |
0.60 |
0 |
연월차 |
5 |
7 |
8 |
12 |
8 |
6 |
* 2017년도까지는 결산, 2018년은 예산 기준 | ||||||
* 세부수당 항목별 평균액 산정 시 단수처리함에 따라, 전체 합계금액을 평균낸 금액과 차이발생 |
나. 무기계약직 (단위 : 천원, 명, 년)
구분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결산 |
2018년 예산 |
기본급 |
19,239 |
24,201 |
24,539 |
17,932 |
21,489 |
23,346 |
고정수당 * |
4,205 |
2,219 |
1,922 |
43 |
0 |
0 |
실적수당 * |
4,490 |
3,623 |
3,500 |
763 |
112 |
14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465 |
512 |
721 |
681 |
785 |
506 |
경영평가 성과급 |
0 |
237 |
344 |
35 |
355 |
0 |
기타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28,399 |
30,792 |
31,026 |
19,454 |
22,741 |
23,993 |
(남성) |
0 |
0 |
0 |
0 |
26,868 |
23,993 |
(여성) |
0 |
0 |
0 |
0 |
22,431 |
23,993 |
비 고 |
2018년 예산은 남녀 구분 없이 편성되어 평균보수 산정 시에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음 |
|||||
상시 종업원수 |
2.00 |
5.58 |
5.92 |
173.79 |
269.50 |
416.33 |
(남성) |
0 |
0 |
0 |
0 |
18.58 |
23.33 |
(여성) |
0 |
0 |
0 |
0 |
250.92 |
393.00 |
평균근속연수 |
1.00 |
0.94 |
1.45 |
0.64 |
1.60 |
1.07 |
(남성) |
0 |
0 |
0 |
0 |
1.70 |
1.48 |
(여성) |
0 |
0 |
0 |
0 |
1.59 |
1.04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은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0으로 기재
공통공개기준
ㅇ 직원평균임금 :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해 지급된
보수액을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ㅇ 상시종업원수 : 각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무기계약직) 수의
연간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ㅇ 기본급, 고정수당 등 항목별 기준은 임원연봉과 동일
ㅇ 성별 1인당 평균보수액, 성별 상시 종업원 수, 성별 평균근속연수는
'17년 내역부터 입력
(※ '18. 2월「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
ㅇ 성별 1인당 평균보수액은 성별 총 보수지급액을 성별 상시 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기관 세부 작성기준
○ 직원에게 실제 지급된 총 보수 기준 : 2017년까지 결산, 2018년 예산 기준
○ 직원 평균보수 작성 시 기금운용직 및 연구직 포함 (2017년 결산 일반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41천원임)
○ 고정수당 :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명절휴가비, 중식비, 직급보조비, 출산장려수당, 연구활동비, 해외근무수당 등
○ 실적수당 : 특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일숙직수당 등
○ 기타 성과상여금 : 내부평가급, 성과연봉
○ 2017년 이전 퇴사자가 받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보수 산정 시 포함하였으나, 2017년도 평균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음
○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소급 산정하여 지급된 시간외 수당은 귀속년도(2014~2016) 실적수당에 포함하여 평균보수 재산정
○ 상시종업원수 : 각 월별 급여지급대상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이며, 2018년도는 2018.03.31 까지 월별 급여 지급대상 합계를 3월로 나눈 인원
○ 평균근속연수는 각 연도말 기준 직원별 근속연수로 계산, 2018년도는 2018.3.31 기준
○ 세부수당 항목별 평균액 산정 시 단수처리함에 따라 전체 평균액과 차이발생
○ 2018년 예산은 남녀 구분 없이 편성되어 평균보수 산정 시에도 남녀를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음
○ 무기계약직 근속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산정하고 2018년도는 3월까지 산정한 근속기간으로 작성
○ 2018년 무기계약직 상시종업원수는 2018.3.31까지 전환완료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2018년 무기계약직 예산은 2018.3.31기준 무기계약 전환완료된 인원에 대하여 편성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무기계약직 전체편성금액 기준)
2. 신입사원 초임 연봉, 급여 (단위 : 천원, 명)
구분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결산 |
2018년 예산 |
기본급 |
15,840 |
16,248 |
17,604 |
18,564 |
19,776 |
20,290 |
고정수당 |
8,592 |
8,663 |
8,901 |
9,069 |
9,281 |
9,371 |
실적수당 |
2,660 |
2,713 |
2,209 |
2,303 |
2,423 |
2,28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450 |
535 |
635 |
660 |
660 |
660 |
경영평가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합계 |
27,542 |
28,159 |
29,349 |
30,596 |
32,140 |
32,604 |
*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은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0으로 기재
공통공개기준
ㅇ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
ㅇ 신입사원이 없는 경우에도,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 신입사원이 연중에 채용되어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가능 한 금액으로 환산
ㅇ 기본급, 고정수당 등 항목별 기준은 임원연봉과 동일
기관 세부 작성기준
- 연도별 대졸 6급 1호봉 직원의 보수를 만근 기준으로 산정
- 고정수당 중 가족수당은 배우자 1인,자녀 1인 기준
- 경영평가성과급은 입사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음
- 2018년은 예산에 따른 초임 추정치로 당해년도 임금인상율 반영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