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 등 부담 증가에 따라 7조원+α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보증공급 및 융장 확대 등)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별도이다. 주요 지원책은 아래 표와 같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2018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단기

직접 지원

6조원 수준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경영 비용

부담 완화

0.6조원+α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구조적

대응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0.4조원 수준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추천권 부여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기타

유동성 공급

확대

5조원 수준

 신보 보증공급 확대, 초저금리 대출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1.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

-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확대

*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 : 57 → 115만 가구(전체 166 → 334만가구)

* 자영업자 지원 규모 : 0.4 → 1.3조원(3배 증가, +0.9조원)

 

2.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가. 안정자금 3조원 이내 2018년 지원수준 등 감안해 지원(13만원)

 

    -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예: 15만원)

 

  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추가 확대

 

    * (현행)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추가확대)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 추가

 

  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 

 

    - 2019년 신규가입자도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19년 예산 +0.4조원 증액)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 ‘18년 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의 ’19년 보험료에 대해서는 30% 경감 

 

  라.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

 

  마. 서비스 업종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217만 세대의 보험료 월평균 2.2만원 인하

    * (고용보험) 1~2등급 보험료 50%, 3~4등급 보험료 30% 3년간 지원 및 신청절차 간소화(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 

    * (산재보험) 화상・근골격계 질환 등이 많은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추가(‘18.12월)

 

3.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가.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18.12월)

 

  나. 영세ㆍ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약 1,000억원 절감)

   * (예)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 변화(%) : 3.0 → 1.8~2.3

 

  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 적용(1.5% → 1.0%) 

   *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 150억원 경감(1인당 10만원 내외)

 

  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  

* 온누리상품권(2.0조원), 지역상품권(0.3조원) 및 민간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 신용 및 체크카드 10% 대체시 연평균 수수료 약 2,000억원 절감(중기부 추산)

-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

-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마련, 19년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 (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적용 추진

 

4.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확대(’19년)

- 효과 : 6.2만명, 640억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

< 현행 공제한도 >

<’19년말까지 특례>

 

연매출액

 

 

기본한도

 

음식점업 특례(’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18년 말까지 35%

한도

 

음식점업

55%

65%

60%

45%

50%

40%

 

5.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500→700만원, ’20년)

- 우대공제율(1.3%) 기간연장(‘18→’20년)

- 효과 : 5.5만명, 600억원 (1인당 평균 +109만원)

 

6.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효과 : 10.9만명, 220억원 (1인당 평균 +20만원) 

 

7.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주택월세액의 10% 세액공제(現, 근로자에게만 적용)

 

 

8.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 완화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연장(’18년→‘21년)

 

9.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기은, ’19년 2조원)

 

-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8조원 공급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 8.16일 기준 1.98%) 적용

-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0.2조원 신규 공급 

*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

*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

  

10. 지역신보 보증 공급 1조원 확대 및 특례보증 지원 연장

 

-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18년 19.5→’19년 20.5조원)

-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 연장(‘18년 → ‘19년)

* 보증요율 0.8%, 보증한도 최대 1억원, 100% 전액 보증

 

1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18년 2.1조원→ ’19년 2.6조원) 

 

- 긴급융자자금*(0.2→0.3조원)

- 청년고용특별자금(0.2→0.45조원) 확대

-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

*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낮은 저금리로 운영(일반 3.19% → 긴급 2.5% 고정)

 

12.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8년 1.5→ ’19년 2조원)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조정(현행 30%)

* 온누리 상품권 발행 비용 : (’18년) 730억원 → (’19년) 1,700억원 수준

 

13.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의무 휴무를 확대*

- 공공기관 참여 유도 및 대기업 등으로 자율 확산 추진

* 세종청사내 의무휴업 식당을 확대(현행 3개→11개, 월1회)

* 지방청사(광주, 제주, 경남, 춘천, 고양) 의무휴업 실시 요청(‘18.10월~) 

 

14.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 실태조사(환경부)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익이 보장

- 수수료율 조정 권고(3~7% → 최대 9%)

* 월 250만원 판매시 연수익 150→270만원(+120만원) 증가

 

15.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대

- 옥외영업 활성화 추진 

* 모범사례 : 주정차 단속 유예(은평구 등), 옥외영업 허용(을지로, 청계천 등)

 

16.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 단축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

* 카드승인일의 익일 

 

17.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9명) 추천단체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등에 제한

 

18.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 지원

 

-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지도 후 조치)

- 노동관계법 자율준수・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19년 교육 5,000명, 컨설팅 11,500개소

 

19.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 처벌 합리화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의해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 추진

 

20.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노후전선 정비(57개소), 화재감지시설(2.5만곳)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 공영주차장 건립(신규 45개소) 등 주차환경 개선

* 전통시장 시설 지원 : (‘18년) 1,975억원 → (’19년) 0.3조원 수준

- 전통시장내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확대*(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협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 (‘18년) 1,900억원 → (’19년) 0.3조원 수준

 

21.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18년 115억원 → ’19년 400억원 수준)

 

-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ㆍ철거 지원* 강화

- 교육인원 확대(7,500 → 20,000명)

-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

* ‘18년 500명 최대 100만원 → ’19년 2,000명 최대 200만원

- 비과밀업종으로 창업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 멘토링(300→1,000명) 확대

 

22.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23.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 강화

(’18년 111억원  → ’19년 200억원 수준)

 

- 무분별한 창업 방지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사업 신설(10,000명)

* 예비창업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기술교육 지원 확대(8,000 → 15,000명)

- 전문가 멘토링* 지원 강화  

* 지원인원 확대(3,500 → 5,000명), 지원단가 인상(일당 25만원 → 일당 30만원)

- 상권정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 등 실시간 정보제공

- 온라인 상담 등이 가능한 지능형 서비스 지원 플랫폼 구축

 

24. 우수 제품 판로지원 확대 

 

-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

- 홈쇼핑 입점 수수료 신규 지원(‘19년 1개 기업당 1,500만원) 

 

25.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

 

-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18.하반기, 국세청 협조)

- 기준 상향 조정 추진

* (예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1억원에서 30~50% 인상 전망

 

26.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

-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

-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

 

27.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 검토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先보상하는 보험

 

28.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회수 보장

 

29.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8.하반기)

- 위법행위 확인시 법 집행 강화(시정명령, 과징금 등)

 

30.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 요청시 적극 검토(공정위)

-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31.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 폐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32.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

 

33. 가맹점 단체가 요청시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신고된 단체의 협의 요청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 의무 부과 

 

34.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 표준계약서 제36조 ①개점 3년 미 경과시 가맹수수료 6개월분 ②개점 3년 경과시 가맹수수료 4개월분 ③개점 4년 경과시 가맹수수료 2개월분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