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사업을 통해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를 한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 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재단이 1인당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차로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장기연체자 중 총 약정금액의 80% 이상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을 한 성실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년희망재단 가입 후 접수번호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희망자는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락처는 1599-2250이다. 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한다.
청년희망재단 : https://www.yhf.kr/main.do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
1.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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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18년 기준)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분할상환약정 상환 중인 자
- 연체 30일 이하로,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그리고 총 약정 금액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자
3. 지원내용
1인 1회, 최대 100만원
- 만원 단위로 지원
- 복수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약정 중이더라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2017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기지원자 지원 불가
4. 신청기간
‘18. 8. 13.(월) ~ ’18. 8. 21.(화)
5. 신청방법
-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접수 후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 팩스/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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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받은 뒤 신청서 작성 후 발송(안내 받지 않고 신청서 접수 시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나. 접수 방법
- 신청서에 본인서명 날인 후 팩스(02-312-3156)
- 우편접수(마감일 –1일 전(8월 2일) 소인분에 한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빌딩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앞)
6. 신청 절차
① 대상자 여부 확인, 대상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 전화
②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사업 접수
④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신청서(장학재단 제출용)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장학재단 제출 시 접수증 첨부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문의 : 1599-2250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7. 지원 시기
8월 말~9월 초, 청년희망재단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청년 가상계좌로 해당금액 직접 상환
8.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신청서(장학재단 제출용)
9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상환비율(상품별 총상환액/상품별 총약정액)이 높은 순으로 지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착오기재, 누락, 식별 불가능, 접수 오류 등으로 인한 관련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모든 내용은 사실만을 기재
-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9~10월 중 성실상환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대해서는 차후 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10. 문의전화 : ☎ 167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