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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보장/긴급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대상자 기준, 급여 시기 및 급여액, 기간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 불가

1. 급여의 내용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2.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가.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나.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라.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급여실시


  가.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나.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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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시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5. 급여액


  가.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2018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규모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7

가구

지급액

()

250,816

427,065

552,473

677,880

803,288

928,696

1,054,104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25,408원 추가지급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생계급여를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인 신청일로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다.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생계급여액이 실제 생계급여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 지급된 긴급생계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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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여 기간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7. 급여 방법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8.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가.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장이 결정 및 관리


  나.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 지역 관할 보장기관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9.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을 동시 신청한 수급자의 급여지급


  가. 제도 운영 방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 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비교는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급여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 월 생계급여를 비교

-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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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 해당 월의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많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만 지원,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추가 지급


  나. 운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