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말부터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송 및 신청안내 대상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모바일 앱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민원24:【검색창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모바일 앱 신청은 할 수 없음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어떻게 되나요?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조특령 §100의7)>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사업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영유아의 보육료 보조금은 신청요건을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가 아니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1.~ 3.31.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Q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ㅇ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소득자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사람
* 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주 소득자로 함
Q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17.1.1.~12.31.)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 즉,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은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장려금 계산사례>
ㅇ 장려금 신청내역(홑벌이가구)
- 남편 : 근로소득 350만원, 사업소득금액 60만원
⇒ ① 총소득 41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미만) 충족
② 근로장려금 934천원, 자녀장려금 1,500천원 신청
ㅇ 배우자의 미등록 사업소득(대리운전기사) 3천만원이 확인되는 경우
- 배우자 사업소득 : 30,000,000 × 90%(인적용역) = 27,000,000원
⇒ 총소득 : 410만원 + 2,700만원 = 3,110만원
①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② 자녀장려금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ㅇ 종소세 신고시
※ 배우자 소득 27백만원은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미등록 사업소득으로 가구원구성(홑벌이)은 변동없이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임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7.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8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Q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나요?
ㅇ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과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ㅇ 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18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7.12.31. 기준이므로 2018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 효력발생 시기는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신고일이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요건 충족 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자녀 판단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를 판정합니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
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다.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양자녀(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의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부양자녀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부양자녀 판정시 국적은 관계없음)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 동거입양자:「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
○ 18세 미만일 것
-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이거나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양부모‘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