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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1번째), FAQ QnA Q&A

출처 국세청 홈텍스, 이 글은 내용이 길어 4개로 나눠 썼습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4월 말부터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송 및 신청안내 대상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모바일 앱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민원24:【검색창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신고/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모바일 앱 신청은 할 수 없음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어떻게 되나요?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순서(조특령 §100의7)>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농업⋅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사업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함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영유아의 보육료 보조금은 신청요건을 제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가 아니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1.~ 3.31.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ㅇ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소득자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사람

* 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주 소득자로 함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17.1.1.~12.31.)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 즉,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은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장려금 계산사례>


ㅇ 장려금 신청내역(홑벌이가구)

- 남편 : 근로소득 350만원, 사업소득금액 60만원

⇒ ① 총소득 41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미만) 충족

② 근로장려금 934천원, 자녀장려금 1,500천원 신청


ㅇ 배우자의 미등록 사업소득(대리운전기사) 3천만원이 확인되는 경우 

- 배우자 사업소득 : 30,000,000 × 90%(인적용역) = 27,000,000원

⇒ 총소득 : 410만원 + 2,700만원 = 3,110만원

①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100만원)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② 자녀장려금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ㅇ 종소세 신고시

※ 배우자 소득 27백만원은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미등록 사업소득으로 가구원구성(홑벌이)은 변동없이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원임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17.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 종사자는 2017.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인적용역자란?

 - 특수직종사자인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과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인 저술가, 화가, 작곡가, 성악가,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ㅇ 학원 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입니다.

Q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이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사업’이란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2013년부터 개인의 장기요양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의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주소득자 판단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소득자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사람
*단,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주 소득자로 함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8.31.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18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거주자에 한합니다.

ㅇ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 자활근로자도 장려금을신청할 수 있나요?


ㅇ 근로자는 상용근로자과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ㅇ 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변경신청 내용 입력 후 전자결재하여 환급자 변경처리합니다.
- 단, 전송확정 이후에는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입력 후 전자결재 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

ㅇ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위의 확인서류 외에 상속인들이 여러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합니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제7항(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2018년도 출생한 부양자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요건은 2017.12.31. 기준이므로 2018년에 태어난 자녀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중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가구”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③부양자녀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중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배우자란 혼인으로 성립하는데 민법상 혼인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 효력발생 시기는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신고일이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신고일, 재판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개인사정으로 신청인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요건 충족 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판단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를 판정합니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

  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다.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양자녀의 소득 요건은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양자녀(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의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부양자녀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부양자녀 판정시 국적은 관계없음)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 동거입양자:「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자

○ 18세 미만일 것

-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이거나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중 '부양부모‘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