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물품을 매매하거나 용역, 노동을 제공하고 현금이 아닌 외상, 신용, 어음 등으로 결재를 한 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해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연쇄도산이나 손해를 입고 돈을 떼이는 경우를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해 전국영업점에서 취급하고 있다.
부도가 난 회사의 어음 등으로 결재를 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종이로 납품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다. 신용보험은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 2가지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이고 어음은 판매대금으로 쉬취한 받을어음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채권보험과 어음보험의 비교
매출채권보험 | 구분 | 어음보험 |
매출채권 | 보험대상 | 받을어음 |
2004년 3월 | 도입시기 | 1997년 9월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도입목적 | 거래처부도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업종 : 전체업종(담배, 총포 도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매출액 : 매출액 제한없음 영업실적 : 제한없음. 다만 상품별로 구분 제한 | 보험계약자 | 규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업종 : '매출채권보험과 동일’ (단, 건설업 제외) 매출액 : 매출액 제한없음 영업실적 : 제한없음 |
근보험 위주의 보험인수 | 보험취급방법 | 개별보험 위주의 보험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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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과 신용보증 비교
신용보증은 보증신청인의 부탁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대위변제 발생시 보증신청인이 상환부담을 지는 반면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대지급시 보험계약자가 상환부담을 지지 않는다. 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인 채무자(타인을 위함)이고, 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채권자(자신을 위함)인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구분 | 신용보험 | 신용보증 | |
일반적인 차이 |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사회전체의 손실분담 장치 | 특정채무자의 의무이행(대금지급,물품공급 등)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지원 | |
이미 창출된 신용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금융안전망 | 개별채무자에 대한 신용의 보완을 통한 추가적인 신용창출 목적 | ||
구 | 보장성격 | 사후적으로 이미 발행된 채권을 보전하는 장치 | 사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추가적인 신용발행이 가능케하는 지원수단 |
계약의 성격 |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채권자) 자신이 체결한 계약 | 신용공여자(채권자)를 위하여 피보증인(채무자)이 체결한 계약 | |
계약의 | 피보험자(채권자) | 피보증인(채무자) | |
수수료 성격 |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 | 보증에 따른 대가 | |
보험기간 및 보장범위 | 통상 1년 이내에 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보험회사가 공여한 보험금액에 대한 일정부분(보험인수비율은 대체로 70% 수준)을 보상 | 보증기간이 3~5년 정도의 중장기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보증부실 발생시 전액을 보상 | |
권리행사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법적인 채권추심권리인 대위권을 취득 |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인은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법적인 채권추심권리인 구상권을취득 | |
경제성장단계에 | 실물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시기에 유용 | 상시적으로 신용이 부족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창출이 필요한 고성장경제의 시기에 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