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교육부, 2017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0,395, 중학교 $30,455, 고등학교 $29,738로 OECD 평균(초 : $32,258, 중 : $33,498, 고 : $34,943)보다 적었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3,405, 중학교 $53,465, 고등학교 $52,747로 OECD 평균(초 : $45,004, 중 : $46,780, 고 : $48,697)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보수 (단위 : $)
기준
연도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
’17년 | 한국 | 30,395 | 53,405 | 84,842 | 30,455 | 53,465 | 84,902 | 29,738 | 52,747 | 84,185 |
(변화) | ▲2,043 | ▲3,809 | ▲6,214 | ▲2,044 | ▲3,810 | ▲6,215 | ▲2,035 | ▲3,800 | ▲6,206 | |
OECD평균 | 32,258 | 45,004 | 54,156 | 33,498 | 46,780 | 56,874 | 34,943 | 48,697 | 59,639 | |
’15년 | 한국 | 28,352 | 49,596 | 78,628 | 28,411 | 49,655 | 78,687 | 27,703 | 48,947 | 77,979 |
OECD평균 | 30,838 | 42,864 | 52,748 | 32,202 | 44,623 | 55,122 | 33,824 | 46,631 | 57,815 | |
주 1) 연간 급여(1인 기준) = {봉급+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 포함, 단 추가수당 제외) +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 교원연구비(고등학교 미포함)}/PPP 2) 교원 연구비는 ’15 회계연도부터 포함 3) 사적소비에 대한 PPP : 1016.67원/$(’15.1월 기준), 1003.75원/$(’17.1월 기준) 4) 최고 호봉까지의 소요 기간(중학교 기준) : 한국 37년, OECD 평균 27년 5) 한국의 최고 호봉은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62세를 기준으로 근가7로 설정 6) 기존에는 조사 기준 연도가 발표 연도 2년 전이었지만(’17년에 ’15년 자료를 발표), 「OECD 교육지표 2018」부터는 OECD가 조사 기준 연도를 발표 연도 1년 전으로 변경(’18년에 ’17년 자료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