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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율, 시행 시기 및 부담 계산사례 비교)1세대 1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3주택 이상자)

-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0.2~0.7%p)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150->3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공시가)

* 80%에서 연 5%씩 100%까지,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9·13 부동산대책으로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게 참여정부보다 높은 3.2% 중과하고 세부 부담 상한 300% 올렸다. 과세표준 3억 이하 구간을 빼고 모든 구간 세율이 최대 1.2%p 상승한다. 다주택자의 공시가 3~6억 구간이 신설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80%에서 해마다 5%씩 올라 2022년 100%로 사실상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신규 구매 주택은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이 없다.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도 합산해 계산한다. 시가 18억원 이하 1주택은 해당이 안되지만 다주택자에겐 폭탄이다. 주택을 3개 또는 규제대상 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중과한다. 시가 18억원 이상이나 3채 이상 가진 사람,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고 그 이하는 변동이 거의 없다.


1주택 실수요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게만 부과한다. 앞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은 늘어난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해마다 높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 "18억짜리 아파트 1년 종부세 10만원 더 내는 것은 세금폭탄 아니다, 세금폭탄 아닌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논평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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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


서울·세종 전체,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구리,얀양 동안구,수원 광교),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 진남,수영구,기장군 일부), 대구(수성구) 등 43곳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약 80%이며 공시지가는 아파트는 시가의 60~70%, 단독주택 등은 40~50%이다. 과세 표준이 3억, 6억, 9억은 실거래가 10억, 19억, 39억 이상이다. 신설된 과세표준 3~6억의 경우 혼자 소유시 실거래가 18억, 부부 공동 소유 24억은 0.2~0.4%p 상승으로 10만원 세금 올라간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시가)

현행

수정안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

현행

유지

0.6%

(+0.1%p)

36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1.0%

(+0.25%p)

1.3%

(+0.55%p)

1250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

1.4%

(+0.4%p)

1.8%

(+0.8%p)

5094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

2.0%

(+0.5%p)

2.5%

(+1.0%p)

94억초과(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150%

300%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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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3.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4.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이상자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


5. 적용시기 : 2019.1.1.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6.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대상인원 세수효과)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인원 *

(’16 년 기준 )

세수효과

수정안 **

주 택

27.4***

+4,200 (+2,700)

종합합산토지

6.7

+5,500

별도합산토지

0.8

+450

합 계

34.9

+10,150 (+2,700)

* 국세통계연보
** (  )는 당초 정부안 대비 증가

*** 세율인상 대상인원(’16년 결정기준) : (당초 정부안) 2.6만명 (수정안) 2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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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 종부세=종부세+농특세(종부세의 20%)

* 재산세 등=재산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가.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 단위 : 만원, %


과표

3억원

6억원

12억원

21억원

50억원

94억원

(공시가격)

12.7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72억원

127억원

(시가)

18억원

23.6억원

34억원

50억원

102억원

181억원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수정안

만원,%

104

293

911

2,242

6,500

16,435

+10,10.6

+106,56.7

+357,64.4

+867,63.1

+2,480,61.7

+5,762,54.0

재산세 등

399

538

817

1,236

2,584

4,630

보유세

현행

492

725

1,372

2,611

6,604

15,303

수정안

만원,%

503

832

1,728

3,478

9,084

21,065

+10,2.1

+106,14.6

+357,26.0

+867,33.2

+2,480,37.6

+5,762,37.7


  나.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 단위 : 만원, %


과표

3억원

6억원

12억원

21억원

50억원

94억원

공시가격

9.8억원

13.5억원

21억원

32억원

69억원

124억원

합산시가

14억원

19억원

30억원

46억원

98억원

176억원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만원,%

99

228

979

2,254

6,479

16,424

+5,5.3

+41,21.9

+425,76.7

+879,63.9

+2,459,61.2

+5,751,53.9

수정안

만원,%

144

415

1,271

3,061

9,092

22,264

+50,53.2

+228,121.9

+717,129.4

+1,686,122.6

+5,072,126.2

+11,591,108.6

재산세 등

287

427

706

1,124

2,473

4,519

보유세

현행

381

614

1,260

2,499

6,493

15,191

당초안

만원,%

387

655

1,685

3,378

8,951

20,942

+5,1.5

+41,6.7

+425,33.7

+879,35.2

+2,459,37.9

+5,751,37.9

수정안

만원,%

432

842

1,976

4,185

11,564

26,782

+50,13.4

+228,37.1

+717,56.9

+1,686,67.4

+5,072,78.1

+11,591,76.3

* 세부담상한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 150%


8.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수정안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85% (’20)90% (’21)95% (’22)100%

- 적용시기 :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나.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


* (현)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