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9월부터 5천만원 이상의 학교 자체공사를 교육청에서 대행한다고 한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의 요청을 받으면 비전문가집단의 교사의 사업 진행으로 인한 업무 미숙, 집행 오류 등을 예방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실시한다. 11개 교육지원청이 집행 대행을 하고 앞으로 대상을 늘려간다고 한다.
학교 자체공사 지원제도 개선 방안
대행금액 | 5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상 | 학교시설 행정업무 제로화(전체공사) |
추진시기 | 단기(1년 이내) | 교육지원청 인력충원 시 | 학교시설지원부서 신설 시 |
최근 3년간 공사발주 건수
구분 (급별) | 학교수 | 2천만원이 하 | 2천만원 ~5천만원 | 5천만원초 과 | 공사 건수 | 비율 |
유치원 | 202 | 1,926 | 9 | 2 | 1,937 | 3.3% |
초등학교 | 560 | 29,357 | 566 | 248 | 30,171 | 51.3% |
중학교 | 273 | 17,525 | 258 | 164 | 17,947 | 30.5% |
고∙특수, 각종학교 | 120 | 8,556 | 123 | 99 | 8,778 | 14.9% |
합 계 | 1,155 | 57,364 | 956 | 513 | 58,833 | 100 |
학교 공사업무 증가로 업무처리 부담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으로 학교 자체 공사 발주건 및 규모 증가로 공사업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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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자의 시설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 추진 어려움
- 학교에는 전문기술직이 없어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능력 부족
- 자체 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도서 없이 견적서로 공사를 계약하여 준공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향후 유지 관리가 어려움
학교공사 집행 대행 희망 이유(중복허용)
구분(급) | 전문성부족 해소(비율) | 업무경감 (비율) | 청렴도 향상 (비율) |
5급 | 10(83%) | 4(33%) | 0(0%) |
6급 | 200(96%) | 95(45%) | 7(3%) |
7급 | 68(97%) | 33(47%) | 1(1%) |
합 계 | 278(96%) | 132(45%) | 8(3%) |
업무처리 절차
①공사 집행 요청 (학교→학교시설지원과) | ②설계용역 집행 의뢰 (학교시설지원과→재정지원과) | ③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재정지원과) ※ 입찰, 공개견적, 수의 |
④설계용역 계약상대자 선정 알림 (재정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 학교, 계약상대자) | ⑤설계용역 계약체결 ( 학교 )
| ⑥설계용역 감독·검사 (학교시설지원과)
|
⑦설계용역 검사결과 통보 (학교시설지원과→학교) | ⑧ 설계용역 대가 지급 (학교→계약상대자) | ⑨공사 집행 의뢰 (학교시설지원과→재정지원과) |
⑩공사 계약상대자 선정 (재정지원과) ※입찰, 공개 견적, 수의 | ⑪ 공사 계약상대자 선정 알림 (재정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 학교, 계약상대자) | ⑫공사 계약체결 (학교) |
⑬공사 감독, 준공검사 (학교시설지원과) | ⑭준공검사 결과 통보 (학교시설지원과→학교) | ⑮ 대가 지급 (학교→계약상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