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의 70%에서 90%로 상향,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돼서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에 대출해 상환 후 남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했는데 담보대출이 많을 경우 가입이 되지 않았다. 대출 한도는 부부 중 연소자가 100세까의 연금 수령액을 현존 가치 70%로 제한했었다. 또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를 했는데 실거주 하지 않아도 자녀 봉양이나 요양원 입소 등 집을 비우거나 월세를 줘도 주택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1. 주택연금 개요 및 특징
-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
-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주택금융공사 보증)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07년~)
-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
-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음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위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확대
- 현행 :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
- 개선 :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70% → 90%로 확대,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
* 예 : 70세, 3억원 주택보유자는 주담대가 1.1억원(대출한도의 70%)을 넘는 경우 가입이 곤란
→ 인출한도 확대(90%) 시 최대 1.42억원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후 가입 가능
나.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
- 현행 :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 가능
- 개선 :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 유휴공간은 임대주택활용
다. 주금공 보증상품 한도 확대
- 현행 :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곤란
* 예 : 2억원 전세보증 이용 →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
- 개선 :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3억원) → 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
3. 주택연금 개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출로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ㅇ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07.7월~)
가. 주택연금 가입요건
구 분 |
가입 요건 |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 |
9억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보유주택수 |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보유주택이 2채이고 합산가격이 9억 초과시, 3년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보 증 료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1회 납부 |
나. 주택연금 특징
-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차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 제도 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은 보증료 등을 통해 보전*
* ‘수지상등의 원칙’을 통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증료 총액으로 제도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을 충당하도록 계리모형 설계
다. 주택연금 가입 실적
구 분 |
’14 |
’15 |
‘16 |
‘17 |
‘18.7월 |
신규가입건수 (누계, 건) |
5,039(-4.9) |
6,486(28.7) |
10,309(58.9) |
10,386(0.7) |
5,826 |
22,634 |
29,120 |
39,429 |
49,815 |
55,641 |
|
연금지급액 (억원) |
3,708 |
4,112 |
6,176 |
7,454 |
4,983 |
주) (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라. 주택연금 이용자 실태(2007.7월~2018.7월)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
290 |
수도권 : 331 |
주택규모 |
85㎡이하 79.8% |
지 방 : 192 |
||||
평균 월지급금 (천원) |
996 |
수도권 : 1,120 |
평균 연령 |
72.0세 |
지 방 : 705 |
(연령분포) |
(70대 47.5%, 60대 35.5%) |
||
주택 유형 |
아파트 : 83.9% |
지역별 |
수도권 : 70.3% 지 방 :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