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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 위한 일시인출 한도 90%로 상향, 자녀봉양/요양원 입소 등 실거주 안해도 월세 주면서 주택연금 수급 가능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의 70%에서 90%로 상향,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돼서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에 대출해 상환 후 남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했는데 담보대출이 많을 경우 가입이 되지 않았다. 대출 한도는 부부 중 연소자가 100세까의 연금 수령액을 현존 가치 70%로 제한했었다. 또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를 했는데 실거주 하지 않아도 자녀 봉양이요양원 입소 등 집을 비우거나 월세를 줘도 주택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1. 주택연금 개요 및 특징

 

-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

-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주택금융공사 보증)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07년~)

-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

-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음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위한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확대

 

- 현행 :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

 

- 개선 :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70% → 90%로 확대,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

* 예 : 70세, 3억원 주택보유자는 주담대가 1.1억원(대출한도의 70%)을 넘는 경우 가입이 곤란

→ 인출한도 확대(90%) 시 최대 1.42억원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후 가입 가능

 

  나.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

 

- 현행 :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 가능

- 개선 :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 유휴공간은 임대주택활용

 

  다. 주금공 보증상품 한도 확대

 

-  현행 :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곤란

* 예 : 2억원 전세보증 이용 →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

- 개선 :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한도(3억원)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

 

3. 주택연금 개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대출로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ㅇ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07.7월~)

 

  가. 주택연금 가입요건

 

구 분

가입 요건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대상주택

9억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보유주택수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2채이고 합산가격이 9억 초과시, 3년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 증 료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로 최초 1회 납부
(연보증료) 연금지급잔액의 연 0.75%

 

  나. 주택연금 특징

 

-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차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 제도 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은 보증료 등을 통해 보전*

* ‘수지상등의 원칙’을 통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증료 총액으로 제도운영상 발생가능한 손실을 충당하도록 계리모형 설계

 

  다. 주택연금 가입 실적

 

구 분

’14

’15

‘16

‘17

‘18.7

신규가입건수

(누계, )

5,039(-4.9)

6,486(28.7)

10,309(58.9)

10,386(0.7)

5,826

22,634

29,120

39,429

49,815

55,641

연금지급액

(억원)

3,708

4,112

6,176

7,454

4,983

주)  ( )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라. 주택연금 이용자 실태(2007.7월~2018.7월)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290

수도권 : 331

주택규모

85이하 79.8%

지 방 : 192

평균 월지급금

(천원)

996

수도권 : 1,120

평균 연령

72.0

지 방 : 705

(연령분포)

(7047.5%,

6035.5%)

주택 유형

아파트 : 83.9%

지역별

수도권 : 70.3%

지 방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