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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9월 21일 전면 시행, 불법주차 벌금 10만원, 화물 적재 과태료 10만원,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와 PHEV도 단속 대상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법제처의 강력한 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기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혼란과 이미 홍보한 자료가 있어 바로 시행한다고 한다. 통상 6개월 후 시행을 하지만 예정대로 실시한다. f해당 법률은 법령센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을 입력하면 법률과 시행령이 나온다.

 

과태료 및 벌금 규정

 

- 충전소 불법 주차 내연기관차 벌금 10만원e

- 단속권한 시도지사 꿂뜀

- 충전소 사용 방해 화물을 주변과 안에 쌓아놓으면 과태료 10만원

- 충전소 시설을 훼손, 라인/글자 지우면 과태료 20만원

- 충전기를 고의로 고장 과태료 20만원

- 장기간 주차로 다른 차량 충전 방해하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드리드 차량도 해당g

- 2시간 이상 오래 주차를 하고 차량을 안 뺄 경우 과태료 10만원h

- 급속충전기 위주로 일단 시행, 완속충전기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i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④ j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꿂튐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k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m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a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n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p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r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q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b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d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c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뜱괇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s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t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u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v계속 주차하는 행위 꿋튀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w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x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개슭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y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z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 신설 2018.9.18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8조의4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제18조의4제2호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및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11조의24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불펌꿱

법 제16조제2

10만원

.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1호에 따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께쓱

법 제16조제1

10만원

.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3호에 따라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

.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4호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

20만원

.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5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

20만원

. 법 제11조의2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