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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4년간 2640만원 지원, 매월 최저생계비 50만+산후조리 20만 등 월 70만원 지급, 소득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강원도 거주

- 2019년 3월부터 월 30만원 변경 시행

- 2019년 1.1 출생아 소급적용 4년간 1,440만원 지급

- 2019년 확정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2019년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매월 최대 60만원씩 4년간 지급(정부 지원 포함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3월 이후 신청, 0세(60만원), 1세(55만원), 2~3세(50만원)


오늘 강원도의회는 복지부 등 조건부 승인했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2019년부터 출산한 가정에게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년간 총 26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강원도를 떠나는 주민, 적은 규모의 인구 등 강원도는 외부 전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등록금과 대학생 주거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의 지자체이다.


1년간은 산후조리 비용 등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해야 한다.



1.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출생아동

2.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 부모


3. 지원금 : 1년간 월 70만원, 2~4년간 월 50만원


* 1년간 : 기본소득개념인 1인 최저생계비 50만+산후조리 비용 등 20만원

* 4년간 총지원금 : 1인당 2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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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 소득과 무관, 1인 최저생계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육아 기본수당보다 적으면 형평성 위해 보완책 마련 예정


5. 지원 예상 대상 : 1년 평균 9500명(최근 3년 출생아 평균)


6. 소요예산 (4년간 5200억)


- 2019년 : 430억

- 2020년 : 1천억

- 2021년 : 1500억 예상


7. 시행시기 : 2019년 1월 시행을 복지부와 협의 중


8. 최문순 지방선거 공약사항 : 아동수당 50만원, 육아전업수당 20만원, 조례 제정(2018년), 청년 일자리수당 60만원


양육수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아

* 10만원

-양육수당 신청서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소득,재산관련 확인서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아이돌보미 파견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0(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 아이돌보미 파견
(80시간, 480시간 이내)
- 서비스 내용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챙겨주기, 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요금(소득수준별
· 가형 : 시간당 1,000
· 나형 : 시간당 4,000
· 다형(일반가정) : 시간당 5,000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응급처치동의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가정 소득증명 자료
문의 : 거주지 시군 및 각 수행기관

보육료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 소득하위 60% 이하 : 정부지원단가 60%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 정부지원단가 30%지원, 5세아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보육료 신청서
-I-사랑카드 발급신청서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소득·재산관련 확인서류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저소득아동
보육시설
입소지원

*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입소료 지원
- 지원기준 : 미정
(2월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다자녀가정의 아동 중 셋째아 이상부터 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단가 50%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

* 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모()와 자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10만원
* 고교입학금 및 자녀 학비 : 전액
* 생활안정비 지원
- 자녀학습지원비 : 초등생 연 7만원,중고생 연10만원
-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25만원
- 대학 신입생 생활 자립금 : 1150만원
- 난방연료비 지원 : 세대당 3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 통장사본
- 입학금 및 학비 고지서 사본
문의 : 거주지 시군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한부모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중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여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5년거치 5년상환 , 고정금리 년 3%

- 한부모가정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 금융기관의 보증(담보)대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문의 : 거주지 시군


고등학교 
학자금 지

* 셋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 입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타부문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제한 없음
* 신청서 및 가족관계 서류
문의: 거주지 읍면동

난임부부지원

* 소득기준폐지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3(100~300만원)
- 동결배아: 3(30~100만원)
* 인공수정: 3(20~50만원)

문의: 부인주소지 관할 시군보건소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단태아 10)

* 신청서 및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문의: 거주지 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문의: 거주지 보건소

반비다복카드

* 막내를 ‘89.1.1일이후 출산한 두자녀 이상 가정

* , 카드사/은행, 참여업체의 협약 아래 물품/용역구매 시 할인혜택 부여

* 소득제한 없음
- 농협BC : 가족관계 서류 지참 방문
- 신한카드 : 서면, 인터넷이나 ARS로 신청
문의 : 가까운 농협이나 신한카드(1544-700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

*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환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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