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부터 월 30만원 변경 시행
- 2019년 1.1 출생아 소급적용 4년간 1,440만원 지급
- 2019년 확정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오늘 강원도의회는 복지부 등 조건부 승인했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2019년부터 출산한 가정에게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4년간 총 26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강원도를 떠나는 주민, 적은 규모의 인구 등 강원도는 외부 전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등록금과 대학생 주거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의 지자체이다.
1년간은 산후조리 비용 등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해야 한다.
1.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출생아동
2.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 부모
3. 지원금 : 1년간 월 70만원, 2~4년간 월 50만원
* 1년간 : 기본소득개념인 1인 최저생계비 50만+산후조리 비용 등 20만원
* 4년간 총지원금 : 1인당 2640만원
4. 지원자격 : 소득과 무관, 1인 최저생계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육아 기본수당보다 적으면 형평성 위해 보완책 마련 예정
5. 지원 예상 대상 : 1년 평균 9500명(최근 3년 출생아 평균)
6. 소요예산 (4년간 5200억)
- 2019년 : 430억
- 2020년 : 1천억
- 2021년 : 1500억 예상
7. 시행시기 : 2019년 1월 시행을 복지부와 협의 중
8. 최문순 지방선거 공약사항 : 아동수당 50만원, 육아전업수당 20만원, 조례 제정(2018년), 청년 일자리수당 60만원
양육수당 |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아 | * 월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서 |
아이돌보미 파견 | *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 아이돌보미 파견 |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
보육료 지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 * 소득하위 50% 이하 :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 -보육료 신청서 |
저소득아동 | *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 입소료 지원 | ※보육시설에서 시군으로 신청 |
셋째아 이상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 * 정부지원 보육료를 받지 않는 다자녀가정의 아동 중 셋째아 이상부터 보육료 지원 | * 정부지원단가 50% |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
한부모가족 지원 | * 만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의 모(부)와 자 |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 월10만원 | *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중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 대여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 한부모가정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
고등학교 | * 셋째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 * 입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 소득제한 없음 |
난임부부지원 | * 소득기준폐지 | * 체외수정 | ※ 문의: 부인주소지 관할 시군보건소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단태아 10일) | * 신청서 및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선천성대사 |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 ※ 문의: 거주지 보건소 |
반비다복카드 | * 막내를 ‘89.1.1일이후 출산한 두자녀 이상 가정 | * 도, 카드사/은행, 참여업체의 협약 아래 물품/용역구매 시 할인혜택 부여 | * 소득제한 없음 |
미숙아·선천성 | *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 환아 의료비 지원 |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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