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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 종합감사' 도입, 감사반을 학교 내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외부전문가는 교육청에서 지원, 표준 매뉴얼과 자율점검표 제공, 수감자료와 증빙자료 비치 불필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가 아닌 학교에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감사 방식이라고 한다. 2018년은 초중고 27개교 시범 운영하고 2019년에는 50개교, 2020년에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와 감사관을 학교에 지원

 

외부 전문가(회계사 27명)과 외부감사관(교원, 교육행정공무원 등 47명)이 학교의 자율감사를 지원한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업무 협약(MOU)을 지난 9월 13일 체결하고 학교 회계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학교자율 종합감사 외부 전문 감사관 활동 

- 학교자율 종합감사 참여로 상시 예방감사 지원

- 학교자율 종합감사 회계 자문 및 컨설팅 활동

- 기타 회계 관련 분야 교육기반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추진

 

 

표준화 매뉴얼과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제공

최종 결과보고서 감사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

 

또한 표준화된 메뉴얼과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를 단위학교에 제공한다. 자율 감사로 인해 교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자율 시정과 자율 개선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한다고 한다. 학교는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학교자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다. 감사 대상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학교자율 종합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한다.

 


질문과 답변

 

Q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에서 직접 계획하고 감사하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하여 교직원들끼리 학교자율화감사를 실시해요.

 

Q 학교자율감사 결과보고서는 학교에서 쓰는 건가요?

네, 내부감사관이 학교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씁니다.

 

Q 내부감사관은 우리 학교 교직원만으로 구성되나요?

네, 대상학교 교직원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장이 감사반장을 지명하고 교직원 4-5명 정도를 내부감사관으로 임명하여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Q 감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교직원들끼리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니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과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학교자율감사 계획 단계부터 결과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이 1:1로 운영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Q 학교자율 종합감사와 학교자율감사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오, 학교자율 종합감사 단계 안에 학교자율감사가 들어가고 학교자율감사는 교직원끼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며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자율감사와 더불어 외부전문가, 외부감사관, 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이 같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입니다.

 

Q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 업무가 경감되나요?

네, 기존처럼 복잡한 수감자료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장 한 구석을 채운 각종 증빙자료들을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담당자의 체크리스트와 학교자율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니

 

Q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학교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스스로 시정, 개선 할 수는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어요. 처분은 학교자율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마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결정하여 통보

 

Q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하면 처분이 감경되나요?

네, 학교 스스로 시정,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심의회에서 감경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