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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3.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제외
- 특성화고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등록 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6. 서해5도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