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정원을 30%까지 확대, 4년 과정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 편입학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학부·학과의 융합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1.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2019학년도 ~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
-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
-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 포함
※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18.기준):(전문대)84교, 9789명/(일반대)116교, 9222명
2. 일반대학과 같은 근거 마련
-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 중
-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
- 전문대학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가능한 전공이수 근거 마련
3.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개선
-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와 ‘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나,
- ‘비학위과정’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학위과정(1년 또는 2년 이상)과 비학위 과정(1년 이하)을 운영(2008년~)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 확대 및 전문대학 간호학과 편입학 허용
①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대학의 학사 편입학 가능 비율 확대
⇨ 2019~2023학년도까지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 정원 외 학사편입학 가능 학생의 수를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별표 1 제2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의 단서)
② 현재 일반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하여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를 간호학과 편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반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 외 3학년 편입 허용
③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입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경로는 제한되어 있어,
* 전문대학 간호학과 유턴입학자 추이: 536(’16) → 604(’17) → 753(’18)
⇨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안 제29조제2항제3호)
나. 전문대학의 학사운영 자율화
①「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17.5.8)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학과와의 융합전공, 대학 간 연계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근거 미비
⇨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준용근거 마련(안 제61조)
②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와 ‘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나,
③ ‘비학위 과정’은 ‘산업체 근무경력자’만 등록 가능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규제 개선(안 제58조)
⇨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
*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은 ‘학위과정(1년 또는 2년)과 ‘비학위 과정(1년 이하)’으로 운영
**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산업체 경력자를 원칙으로 하며(’08년~) 경력 없는 경우도 예외적 허용(’12년~)하고 있음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파일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 첨부파일
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