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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분양권 소유자 유주택자 간주,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양시스템 통한 사전 공급신청, 세대원 배우자에 청약자격 등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요개정 사항을 사전예고했다.

1. 분양권 등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

-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 인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2.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 제공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85이하

85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

100%

* 가점제(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계약을 취소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

 

3.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1) 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미계약분 발생

(2)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미분양분 발생

 

-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 해소

 

4.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 가능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 금지

* 사례 : 세대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 가능

 

5.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앞으로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6.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 부여

-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

-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

-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 갖게

 

7.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

-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

 

 

8. 기타사항

 

① 공급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마련

* 매분기별 계약 취소, 30세대 이상은 일반공급 절차, 20~29세대는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 중 추첨 공급, 20세대 미만은 법인 임대사업자 등에게 우선 공급

 

②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

③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

④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

 

⑤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

*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

 

⑥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

*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을 해당 기관이 정함

 

⑦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

* 행복도시에 설립예정인 KAIST의 종사자를 포함. 고려대·충남대 대학원은 기 포함

 

⑧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

* 기관추천(제35조제1항제24호, 제36조제8호 중 제35조제1항제24호 관련), 비수도권 민영주택(제39조), 외국인(제42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제44조) 특별공급

 

⑨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

* 실거래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증여의 경우 공급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하고, 매매의 경우 매매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며, 미분양분 주택을 최초 공급계약(매수 후 공급계약은 제외)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아니함

 

⑩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안 제48조) 및 특별공급 1회 제한(안 제55조) 배제

⑪ (규제개혁위 과제 이행)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

*  비수도권(투기·청약과열지역은 제외) 1년 → 6개월, 위축지역 1년 →3개월

⑫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