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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1회 면접당 3만 5천원 등 최다 6회 지원, 5월부터 신청 가능 및 추후 공지

2020년 2월 3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대상자는 구직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이다. 면접수당은 개인당 최대 21만원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원금액@


- 면접활동지원금 : 1인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원

* 면접 1회 35천원, 최대 6회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일괄신청 가능, 최대 6회

* 일괄신청시 신청분 일괄지급 예정


2. 신청 기간!


- 2020년 5월


3. 자격 요건/조건#


  가. 연령 및 거주지$


- 나이/출생연도 : 1985년생~2002년생, 청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내 거주자>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꿁쑭

* 신청개시일 전 면접의 경우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 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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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참여 제외자^


① 주 36시간 이상 상용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고용보험가입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36시간 미만 및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사항 증빙시 참여 가능(근로계약서 등)

②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놝퇄


③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2018년 이전 시작)사업에 참여중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2019년 이후 시작은 참여 가능 놝탈

④ 기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4. 지원 조건%


- 주36시간 이상 상용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한하여 지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프리랜서 등), 주36시간 미만 상용근무 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근로형태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별 사례 판단하여 지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0.1.1. 이후 시행된 면접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6. 제출 서류(


  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괅뢀

  ③ 채용공고문(기업명, 모집직종, 담당자명, 회사주소와 연락처 정보 반드시 포함)

  ④ 면접확인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에서 자체 면접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자체 면접확인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