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3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대상자는 구직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이다. 면접수당은 개인당 최대 21만원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원금액@
- 면접활동지원금 : 1인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원
* 면접 1회 35천원, 최대 6회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일괄신청 가능, 최대 6회
* 일괄신청시 신청분 일괄지급 예정
2. 신청 기간!
- 2020년 5월
3. 자격 요건/조건#
가. 연령 및 거주지$
- 나이/출생연도 : 1985년생~2002년생, 청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내 거주자>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꿁쑭
* 신청개시일 전 면접의 경우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 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
나. 사업참여 제외자^
① 주 36시간 이상 상용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고용보험가입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36시간 미만 및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사항 증빙시 참여 가능(근로계약서 등)
②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놝퇄
③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2018년 이전 시작)사업에 참여중인 자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2019년 이후 시작은 참여 가능 놝탈
④ 기타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4. 지원 조건%
- 주36시간 이상 상용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한하여 지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프리랜서 등), 주36시간 미만 상용근무 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근로형태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별 사례 판단하여 지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0.1.1. 이후 시행된 면접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6. 제출 서류(
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괅뢀
③ 채용공고문(기업명, 모집직종, 담당자명, 회사주소와 연락처 정보 반드시 포함)
④ 면접확인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에서 자체 면접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자체 면접확인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