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장려금 신청 불가
- 장려금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비과세 및 과세 제외 소득은 신청 불가로 제외
2. 농업/어업 종사자
- 장려금 신청 불가
- 사업자 미등록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 작물재배업 영위자, 수입금액 10억 초과해 사업소득세 과세
-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 활동
3. 2019년 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급여
- 장려금 신청 불가
-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는 '총급여액 등'에 미포함
- '총급여액 등'에 미포함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청 불가
- '총급여액 등' 미포함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 미지급
4. 직계 존속/비속 사업장 급여
- 직계존비속 지급 급여 : '총급여액 등'에 미포함
- '총급여액 등' 미포함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 미지급
-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 미해당
- 아버지, 부친, 모친, 엄마, 어머니
5. 배우자 사업체/사업장/가게
- 남편/아내 약국 운영, 경영
- 배우자 약국 근로 제공 급여
- 장려금 신청 불가
- 장려세제 : 가구단위 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 불가
6.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전문직사업자 목록
- 전문직사업자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7.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충족해도 제외자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구적 미보유자
* 단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신청 가능
- 2019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