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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소병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학벌차별금지를 지시해서 블라인드 면접 등 학력을 없앤 지원서 등을 실천하고 있는데 2월에 공청회를 열었다고 한다. 아래 자료는 블로그에 있는 자료인데 출처는 아래와 같다. 2017년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 서강대학교 법학과 임지봉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 등이다. 


새로운 광주의 시작, 소병훈. http://blog.naver.com/sotongsa/220806459457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7

 

발의연월일 : 2016. 9. 2.

발 의 자 : 오영훈우상호안민석강창일도종환김해영고용진위성곤표창원소병훈어기구유은혜조승래전재수신동근노웅래이원욱김병욱의원(18)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 및 출신학교 중시의 관행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열의 형성,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스쿨에서 출신대학 등급제 운영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전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도 흔들리는 상황임.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고용정책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또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용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안 제3).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

.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전보·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

.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 등을 제한·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

.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

법률 제 호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고용 및 교육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력이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이수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2.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학력 등 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이하 학력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고용

. 국가자격 등의 부여

.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2. 형식상으로는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하지 아니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1호에 따른 행위를 표시·조장하는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나 국가자격 등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교과과정 등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력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학력등의 차별금지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력등의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학력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학력등의 차별 시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학력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학력등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학력등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력등의 차별 예방 및 시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학력등의 차별 실태 및 현황

3. 학력등의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사항

4. 학력등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력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시행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력등 차별시정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학력등의 차별 실태조사)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력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교육기관의 장, 사업주,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 학력등 차별금지

 

1절 고용영역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9(모집·채용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와 관련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학력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응시서류에 학력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3. 학력등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면접과정에서 학력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력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에 관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0(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금, 임금 외의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작업환경, 작업시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2. 자금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3.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11(배치·전보·승진 등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배치·전보 및 승진 등에서 배제하거나 배치·전보 및 승진의 조건 또는 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학력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나 지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국가자격 등의 부여에서의 응시자격 제한 금지) ① 「자격기본법2조제6·7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관리자·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민간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절 교육영역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13(교육기회에서의 학력등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제한·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2.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14(직업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지원을 달리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학력등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등

 

15(진정과 권고의 통보)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학력등의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시정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력등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학력등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학력등 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력등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시정명령의 확정) 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1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9(손해배상)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0(입증책임의 배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학력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21(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학력등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학생 또는 이해관계자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 벌칙

 

22(벌칙) 2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과태료) 17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조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