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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산시교육청,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온라인 신청 안내,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대상자격

부산교육청은  2019.7.23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에 대한 메뉴얼을 공개했다.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안내는 아래와 같다.

-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k무시험자격검정으로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1.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

학교별

@정교사(1)!

중등학교

1.중등학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r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큵뢀

4.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1.초등학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s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학교

1.특수학교 정교사(2)자격증을 t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특수학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갑쑭

4.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시 교육청에서 j실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뜻함


2.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

학교별

(자격 기준)<

정교사

(1)

1. 유치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u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꿂뜀

2. 유치원 정교사(2)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파란색 부분만 현재 가능한 기간제 정교사 1급 무시험자격검정에 해당


3. 유의사항

 

  가. 교육경력

 

-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 h함은 대학원 재학기간, 휴학기간 제외함

※ 유치원 정교사(1급) 무시험 검정의 경우 어린이집 교육경력은 인정

* 유치원 : 대학원에서 v유치원 교육과정(유아교육전공)을 전공 께쓱

* 초등학교 : 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을 전공

* 중등학교 : 대학원에서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나. 자격증 중복 취득 불가

 

- 하나의 전공과정(석사학위)을 p이수하고 두 개의 자격증 취득 불가 

※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대상자만 해당 풱쑭

- 예시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아 특수학급 정교사 2급 제5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추가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w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추가 발급 받을 수 없음. 

 

  다. 호봉관련

 

- 계약기간 중인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취득시 호봉을 재획정 하지 아니함 개슭

※ 단, 연장 계약을 x할 때 당초 계약기간과 연장(재계약)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 할 경우 호봉 재획정 가능

 

  라. 처리 기간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발급까지 최대 15일 이상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4. 제출 서류

 

·중 특수 정교사(1) 자격증;

_유치원 정교사 (1):

무시험 검정원서 뜱꽓

교육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원본y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꿋튀

전공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득하고자하는 m과목을 표시한 경력증명서를 발급

경력증명서에 임용 과목 미기재시 n교육경력 불인정

1. 무시험 검정원서 꿱쑭

2.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흑닥삭

5. 재직증명서z

6.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5.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붙임3]교원자격무시험검정서식.hwp
다운로드

 

6. 제출 방법

 

2019 부산시교육청,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온라인 신청 방법(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원24-인터넷발급민원-교원자격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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