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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학 기숙사비 부담 완화하는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학기숙사비 경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법까지 만들 정도록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궁금하다. 아래는 그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울래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했다.

출처는 아래와 같다. http://blog.naver.com/with_wraenoh/220770841162


노웅래 의원, 대학 기숙사비 부담 완화하는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대표발의


- 서울 주요 대학의 기숙사비(1인실) 주변 원룸 시세보다 15%이상 비싸!

- 학생기숙사비 운영비의 사용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공시!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은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보장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법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내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를 보면 사립대가 1인실 31만4천 원, 2인실은 19만4천으로 국립대 1인실 22만8천 원, 2인실 13만9천 원보다 각각 8만6천 원과 5만5천 원이 비싼 걸로 나타났다.

 

❍ 또한, 서울 주요 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했더니 Y대 기숙사비는 64만 원으로 주변 월세 평균 42만 원보다 20만 원가량 비쌌고 K대 50만2천 원, E대 43만1천 원으로 역시 주변 원룸 시세보다 기숙사비가 15% 이상 높아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은 학생기숙사비 운영비의 사용 내역과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하며,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숙사비 부담 완화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노 의원은 “학생 기숙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주거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보장을 위해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찬열, 서영교, 김성수, 김민기, 윤후덕, 조배숙, 박홍근, 정동영, 손금주, 오영훈, 도종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끝)

 

첨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1부

[출처] 노웅래 의원, 대학 기숙사비 부담 완화하는「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대표발의|작성자 노웅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