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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원 자격(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 결정 절차

2019.6.4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년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생계지원 필요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다.

지원대상의 선정

①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②수급자격자 결정절차(신청→신청에 따른 확인․조사→수급자격자 결정·통지)


1.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가.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제6조)


- 취업취약계층

- ① 구직의사/능력 : 구직의사·능력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 ② 연령 : 18∼64세 이하

- ③ 소득 : 소득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 18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제7조)


-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대상 중

- ①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② 재산 : 재산의 합계액 6억원 미만

-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

- ③ 취업경험 : 2년 이내 대통령령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및 청년특례(50-120%) : 예산범위 내 선발 가능


2. 수급자격자 결정절차


- 신청제8조→확인․조사제9조→결정․통지제10조


  가. 취업지원 신청(제8조)


-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 제6조,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청

- 신청자 : 요건 확인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고용정책기본법」 상 정보전산망, 「국세기본법」 상 국세정보통신망, 「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보통신망, 「고용보험법」 상 정보통신망


  나. 확인·조사(제9조)


- 고용노동부 장관 : 제8조, 다른 취업지원 신청,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

- 관계기관*의 장 : 관련 정보제공에 협조

*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소관 기관


  다. 결정·통지(제10조)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통지(서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