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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자율규약 부활, 18년 만에 공정위 승인, 2018년 11월 30일, 가맹본부 참여 근접 출점 자제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보도자료이다. 그동안 과도한 출점과 편의점간 거리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과다 출점으로 편의점 업주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편의점업계는 같은 브랜드가 아닌 타사브랜드 편의점도 거래제한에 적용함으로써 도심지역에서는 신규출점이 불가능해졌지만 점주들의 수익 감소 방지 등 장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공정위 승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장 조윤성/ 이하 협회)가 추진해 온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이 11월 30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자율규약에 담긴 근접출점 자제 방안은 타 브랜드간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 사항이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의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출점 시에는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미터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타 브랜드의 근접출점은 거리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타 브랜드의 출점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2000년 공정위로부터‘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그러다 올해 근접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율규약 필요성에 편의점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추진하게된 것. 협회는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고 공정위와 업계 의견 조율에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