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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집중 단속, 1차로는 추월차로여서 정속 주행 단속 대상, 벌칙금(10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대부분 빨리 가려는 고속주행 자동차들이 많이 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1차로는 추월하려는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도 없었고 그냥 빨리 달리려는 바쁘고 성질 급한 차량들이 달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속을 집중해서 계도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민들은 욕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정체가 되고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비워둬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럼 더 고속도로가 주말 등 더 막힐 거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한다.

 

가끔 아줌마들이 시속 80km로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는데 남녀차별, 여성비하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경험담이다. 1차로에서 느리게 운전하거나 2차로의 차량과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뒷차를 위해 2차로로 빠져주거나 아니면 더 속도를 내서 2차로 자동차보다 빨리 주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차로인 1차선은 추월차로로 추월을 한 경우 다시 2차로 이하로 빠져야 한다. 추월할 때만 주행을 하라고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추월차로라고 하고 단속은 하되 벌칙금은 주지 않고 다수 빈번하게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로는 왼쪽에 있는 즉 가운데 쪽에 있는 2번째 차로로 승용차나 승합차(소형, 중형)이 주행이 가능하다. 트럭 등 대형차량이 주행을 하면 단속 대상이다. 그 이유는 화물차 등은 화물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고 충돌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은 오른쪽 차도로 주행을 해야 한다. 가끔 트럭들이 2차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고하면 된다.

 

3차로등 오른쪽 차로에서는 알다시피 대형 트럭 등이 운행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에서 대형 트럭 등 뒤에서 운전하는 승용차가 가끔 있는데 적재함에서 뭔가 떨어지면 대형사고나 날 수 있고 모래 등이 떨어지면 차량에 기스가 나기 때문에 왠만하면 트럭 뒤에서 운전하는 것을 강력히 비추천한다.

 

3차선 등 외곽인 오른쪽 차로에서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량 등이 운행해야 하고 추월을 할 경우는 앞차로를 통해 추월하고 다시 원위치해야 한다. 대형트럭 등이 2차로 등 운행한다면 불법이니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과 벌점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과 관련해서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이고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 등 오토바이 등은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도료교통법 시행규칙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편도 2차로인 왕복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에는 알지르기하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하다. 차량이 정체되는 등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등 어쩔 수 없이 1차로 주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속 80Km 미난 통행할 경우 추월차량이 아니라도 운행이 가능하다. 즉 도로가 정체되어 시속 80킬로미터 미만로 모든 차량들이 운행 중이라면 당연히 추월하지 않는 차량들도 1차로 운행을 해서 교통해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편도 2차로이니 우측 차로인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 화물차도 추월을 위해서는 2차로 밖에 없으니 1차로 통행이 일시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맨 오른쪽 차로인 우측 차선에서는 역시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을 해야 한다. 추월하지 않는 한 우측 차선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1차로가 아닌 차선에는 승용자동차와 경험/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는 승용차나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운행이 가능하다. 아까도 말했드시 고속도로 정체가 되어 모든 차량들이 저속 운행을 하는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추월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평소 화물차 등 대형차량 등은 3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추월을 할 경우에도 1차로 통행은 금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