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 전문대학 대학교원 봉급표, 월지급액

모바일에서 표가 안보이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거나 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대학.hwp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준용, (월지급액, 단위 : )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1,934,700

21

3,806,700

2

1,995,600

22

3,923,700

3

2,056,900

23

4,076,300

4

2,117,800

24

4,228,500

5

2,179,200

25

4,380,600

6

2,246,300

26

4,532,600

7

2,313,300

27

4,684,600

8

2,380,600

28

4,836,500

9

2,481,500

29

4,952,100

10

2,582,500

30

5,068,000

11

2,683,700

31

5,183,400

12

2,784,300

32

5,299,000

13

2,884,600

33

5,414,800

14

2,985,200

 

 

15

3,103,100

 

 

16

3,220,800

 

 

17

3,337,900

 

 

18

3,455,100

 

 

19

3,573,000

 

 

20

3,689,700

 

 


광고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광고


2017 공무원 봉급표(일반직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월지급액

2017 연구직 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월지급액

 2017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 봉급표, 월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