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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준용,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봉 급 액 | 호 봉 | 봉 급 액 |
1 | 1,934,700 | 21 | 3,806,700 |
2 | 1,995,600 | 22 | 3,923,700 |
3 | 2,056,900 | 23 | 4,076,300 |
4 | 2,117,800 | 24 | 4,228,500 |
5 | 2,179,200 | 25 | 4,380,600 |
6 | 2,246,300 | 26 | 4,532,600 |
7 | 2,313,300 | 27 | 4,684,600 |
8 | 2,380,600 | 28 | 4,836,500 |
9 | 2,481,500 | 29 | 4,952,100 |
10 | 2,582,500 | 30 | 5,068,000 |
11 | 2,683,700 | 31 | 5,183,400 |
12 | 2,784,300 | 32 | 5,299,000 |
13 | 2,884,600 | 33 | 5,414,800 |
14 | 2,98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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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10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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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22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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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33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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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45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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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3,5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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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68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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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468,9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640,7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779,4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16,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77,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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