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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4곳 중 1곳꼴 보건교사 보건수업 1년동안 0시간, 의무 17시간도 안지켜, 의무도 자율로 바뀌고 수업을 안하는데 교사라니... 이 놈의 망할 나라 같으니라고

- 4곳 중 1곳, 보건수업 전혀 안했다.

- 재량활동 의무 17시간도 자율로 바뀌어 안해도 된다.

- 충북은 2곳 중 1곳 보건수업 전혀 안했다.

- 체육교과서 건강활동은 보건교사가 해야 하는데 안한다.

- 교원성과급은 교사와 별도로 영양, 사서교사 등 자기들 끼리 평가 받는다.

- 수업을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데 왜 교사인가?

- 양호사로 직급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바꿔라.


보건교사 폐지하고 양호사 교육공무직 정식 선발하라.


전국 초중고 4곳 중 1곳 보건수업 1년 0시간

의무 1년 17시간도 안지켜


초·중·고 4곳중 1곳 꼴로 보건수업 1년동안 전혀 안해, 보건교사 폐지하고 양호사로 전환해야 한다. 2008년 보건수업 의무적으로 재량활동시간에 17시간 이상 하라고 했지만 2009년 자율로 바뀌었다. 보건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 학교가 4곳 중 1곳이라는 말도 놀랐지만 보건교사는 교사인데 수업을 1년에 1시간도 보건교육을 안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강당에서 6학급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은 1시간인가 6시간인가?


보건수업을 안하는 보건교사는 교사가 맞나 모르겠다.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 수업을 하고 서류상에는 모인 전체 학급의 수인 6개학급 즉 6시간을 했다고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1시간(40분), 서류상은 6시간(6개반 동시) 했다고 해서 위 통계는 부정확한 면도 있다. 



보건교사 수업도 안하면 양호사가 간호사 정식 채용해도 될 듯


학교 보건 “관리만 있고 교육은 없다”…학교보건 교육 실태 엉망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 보건교육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보건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보호하며 또한 증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충북은 무려 51.4%, 2곳 중 1곳은 전혀 보건수업 안해


충북은 2곳 중 1곳 이상 보건수업 안해, 충북 51.4%, 강원 45.2%, 세종 41.2%, 충남 39.8% 순으로 보건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기사에 나온다. 보통 광역시, 대도시 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수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짙다. 대도시일 수록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보건교사의 수업을 요구하고 그 시간 업무를 보거나 수업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교육청 교사들은 약간 너그러운 거 같다. 대도시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비교해보면 말이다. 


보건수업 1년 17시간 미만 43.8%

1년 17시간 한다고 해도 2주일에 1시간 꼴도 안되는 43.8%


보건수업 1년에 17시간 미만(0시간 포함) 43.8%이나 된다. 17시간 미만이라면 1년에 1시간, 2시간도 포함해서이다. 보통 학교가 34주나 35주 수업을 한다고 치면 1년에 16시간을 한다고 해도 전국학교의 대략 절반 가까운 학교가 2주일에 1시간도 안한다고 보면 된다. 1년에 5시간 수업을 한다고 치면 7주 즉 대략 2달에 1시간 수업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1주일에 1시간은 해야 교사지 말이다.


2008년, 보건교사 교감 승진 요구해서 결국 통과했다.

의무 17시간도 자율로 바뀌어 안해도 돼


보건교사 승진하려면 조건으로 보건수업 의무적으로 1년에 17시간 이상 해야 한다고 교육부 제시했지만 솔직히 1년에 17시간이면 2주에 1시간 꼴이다. 그 것도 자율로 바뀌었다. 


1년 17시간 이상인데 딱 17시간만 하고 안하겠다는 보건교사


갑자기 보건교사한테 전화가 왔다. 도저히 힘들어서 보건수업 못하겠단다. 1년 17시간이니 그만해도 되니 안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1년 17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이고 보통 방학 때까지 17시간 이상 수업 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우리같은 담임교사도 최소 시수 이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이다. 결국 보건 수업 중단됐다. 


초중등학교교육과정 고시


초·중등학교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제2008-148호, 2008.9.11.)의 내용이다.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교사들이 보건수업을 바빠서 못하겠다고 했나?


실제로 어떤 보건교사가 수업하기 싫다고 1년 17시간 하고는 더이상 안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나는 최소이수시간이 17시간이지 17이상 하는 거라고 대답했고, 17시간 미만으로 하면 징계 먹는다고 말했다. 보통 교사들도 최소이수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수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아무리 1년에 17시간이지만 일반교사에 비하면 거의 수업을 안하는 거다. 


고정시간표로 한 학기 동안 계속 해야 하는 보건수업인데


이 때는 주간시간표에 보건수업이 월요일 4교시 등 지정되어 있어서 1년내내 하는 것으로 일반교사는 알고 있었다. 대부분 그렇게 했고. 일반교사가 최소이수시간을 수업을 해도 방학 때까지는 초과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보건교사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물론 내가 겪은 보건교사의 얘기지 모든 보건교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알았고 다음시간부터는 내가 보건수업 대신 재량활동 운영하겠다고 했다. 


결국 보건수업 자율로 변경되어 안해도 처벌 안받는다.


2009년, 보건수업 1년 17시간 의무 시간 못하겠다고 항의해서 결국 자율로 변경(안해도 된다는 말)되었다. 


보건교육 부칙


보건 교육의 체계적 실시 조항 신설 : 2009. 3. 1.부터 시행(부칙)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2항(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보건교사 교사인데 왜 수업 안하나?

간호사나 양호사 선발해도 될 듯


현재 보건수업 전혀 안하는 보건교사 존재하고 보건수업을 해도 2주일에 평균 1시간도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한다. 수업을 안하는 보건교사가 교사인가? 보건교육은 보건교사 폐지 후 간호사 중 정식 학교 양호사 채용 후 전교생 및 학년별 전체 강의로 대체한다. 


보건교육 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교사 시켜줬더니

외부전문강사의 학년 전체 강의인 순회교육으로 대체 가능


보건교육 강의는 교사가 아닌 사람도 가능, 외부강사 초청 강의(교육)도 가능하다. 보건교사를 양호사로, 보건교사는 다친 학생 치료 전담으로 해야 한다. 보건수업으로 보건교사 보건실 비워 다친학생 다쳐도 치료 못받는 실정이다. 보건교사 학교배치 근복적인 목적은 학생 치료와 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보건교사 승진 욕심에 수업을 하게 됐고 승진 가능하니 수업 안해도 되나?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떄 다르다?


이런 사태는 보건교사의 교감 승진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본연의 목표가 아닌 학교 구성원의 이익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부국강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학교의 목표가 있는데 교사들은 개개인의 승진을 위해 정력을 바치고 학생을 치료할 목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본연의 배치목적과는 약간 다른 교감승진에 욕심을 내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배치 이유가 학생인데, 왜 개인의 이익을 챙기나?


보건교사 교사 되면서 수업한다고 자리 비워

다친 학생 치료 못받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인가 아니면 교직원들 돈을 벌기 위해 있는 것인가?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는 바람에 다친 학생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수업을 하러 보건실을 비운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다친 학생은 치료해줄 보건교사가 없어서 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수업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거나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교실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교사 폐지하고 교육공무직 양호사 정식 채용하라.


보건교사 폐지하고 양호사로 원위치해라. 수업을 1년내내 전혀 안하는 학교가 4곳 중 1곳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대체 수업도 안하는 보건교사가 정말 교사인가? 충북은 반이상이 아예 보건수업을 안한단다. 보건교사가 교감승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럼 교사니까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순간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의무 1년 보건수업 시수가 자율로 바뀌었다. 


수업을 시켜달라고 했던 보건교사들이 이제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 없애달라고 해서 없어졌다. 수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보다 1년 중에 수업을 얼마나 하느냐도 문제다. 수업을 안하는 학교가 5곳 중에 1곳이지만 1년에 보건수업을 아니 1주일에 1시간 이상 보건수업을 하는 학교로 따지면 거의 모든 학교가 1주일에 1시간 이상 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된다. 


보건교육은 순회강사나 전문강사가 집단별 강의로 순회하면 된다. 


수업을 안하는 교사가 교사? 보건교사는 양호사로 바꾸고 보건교육은 강의로 하면 된다. 강의는 교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교사 수업한다고 교실가면 그 시간에 다친 학생들은 치료도 못받고 교실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기가 막히지 않냐? 학생이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는데 보건실에 담임교사가 보냈더니 보건교사가 수업 중이어서 치료를 못한단다. 그래서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학교에 엄연히 보건교사가 있는데 119 불러야 하나?


간호사에게도 학교 보건교사 및 양호사 응시 자격을 줘라.


학교에 보건교사 다 폐지하고 정식으로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중에 양호사 뽑아서 제발 수업 좀 시키지 말고 다친 학생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라. 보건수업 한다고 보건실 비워서 학생이 다쳐 사망하면 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보건교육은 전교생 혹은 학년단위로 강당이나 종합학습실에서 강의로 하면 된다. 외부강사도 있고 양호사가 1달에 1번 학년별 혹은 전체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된다. 굳이 보건교육 강의를 위해 양호사를 보건교사로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교사가 학교에 배치된 이유는 바로 학생 치료다. 보건교육은 1년에 5번 정도 강의로 하면 된다.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말이다.


보건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

체육교과서 '건강활동, 여가활동' 안가르치고 담임교사에게 떠넘겨


체육교과서에 이미 1단원씩 '건강과 보건?' 등 보건교육이 있는데 왜 안 가르치고 담임이 가르치며 따로 보건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