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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비고2 및 비고3 관련 해설

교육부가 2020년 5월 15일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 공개한 교육부 예규 제54호 관련 내용이다.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 (비고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고등교육법」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 2 비고 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종류

개수

고등교육법 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 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동일)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2월 28일(말일)

※ 입학일(예시: 3월 4일)과 졸업일(예시 : 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 만으로 계산한다.


※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1. 독학사, 학점은행제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 23 비고에 따라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2. 독학사, 학점은행제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령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

※ 학위취득 시점 : 독학사 학위(2.28. 기준), 학점은행제 학위(2.28. 또는 8.31.기준)

- 경력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