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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공기 청정 제품 부당 광고 추가 제재(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미세먼지 제거 99.99% 등 공기 청정 제품에 부당 광고를 한 2개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하여 공기 청정 제품(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 사업자이다.

- 한국암웨이㈜ : 과징금(4억 600만 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

- ㈜게이트비젼* : 과징금(1,100만 원), 시정명령

* (주)게이트비젼과 게이트비젼(주)는 블루에어・다이슨 공기 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로,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주)게이트비젼으로 표기

 

공정위는 그간 기획 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 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 청정 성능 관련 부당 광고 행위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 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 그간 시정 조치 내용은 별첨 4 및 2018년 5월 30일자와 8월 1일자 보도자료 참고


법 위반 내용

 

1. 행위 사실

 

한국암웨이(주), (주)게이트비젼은 공기 청정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 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2. 위법성 판단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 라는 공기 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 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가. 광고가 전달한 인상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 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 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 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나. 기만성

 

그러나,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

 

* 따라서,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실험 기관, 실험 대상, 실험 방법 등 유해 물질 99.99% 등의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 조건,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다. 소비자 오인성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 공정 거래 저해성

 

공기 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 법조·조치 내용

 

1. 적용 법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2. 조치 내용

 

99.99% 제거 등 공기 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 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최종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