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3월 29일 상조업체 1위 사업자인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8년 기준 선수금 8,046억이나 되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대해 안마의자를 끼워파는 판촉행위를 하고 순수한 상조상품을 판매 중지한 채 안마의자를 끼워팔아 영업점의 이익을 훼손한 혐의이다. 프리드라이프 상조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안마의자를 사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있었다.
1. 법 위반 내용
- 영업점 : 2016년 6월 9일~7월25일, 일방적 모든 순수상조상품 판매 전면 중단
- 계열사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 판매 강요
* 영업점 :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음
-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 없음
-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 출시
-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함
-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
-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 초래
- 영업점 총매출액
*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
*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
2. 적용법조 및 제재내용
-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
- 불이익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
-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부과
※ 본 건은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음
3. (주)프리드라이프 연도별 매출액 등
년도 |
자산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2015 |
581,274 |
500 |
59,817 |
1,517 |
2016 |
645,811 |
500 |
65,053 |
3,755 |
2017 |
729,628 |
2,000 |
64,523 |
2,526 |
4. 상조서비스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시장 구조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46개사이며, 가입자 수는 539만 명에 이른다. 장례비용의 증가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상조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업체들의 규모를 보면 2018년 9월 기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6%를 차지하며 해당 상조 회사들의 총 가입자 수는 455만 명(업체당 평균 2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84.6%를 차지한다.
나. 시장 현황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로 상조시장이 집중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32.5만 명 증가) 및 선수금(3,241억 원 증가)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중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상조업체 중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5. 상조상품의 구성
- 상조상품은 미래에 회원에게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
- 최근 상조 회사는 장례, 결혼 등 상조상품 외에 여행,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례 상품의 유형
* 다른 상품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장례행사만을 대행하여 주는 “순수상조상품”
* TV,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및 안마의자 등의 상품과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
- 순수상조상품은 장례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 순수상조상품은 전문의전지도사 등을 파견하는 인적 서비스, 입관용품 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등을 제공
- 결합상품은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의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상품
* 순수상조상품보다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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