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 공정위, 상조업체 1위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 순수상조상품 금지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케 해 영업점 이익 침해, 선수금 8,064억원 매출액 64,523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3월 29일 상조업체 1위 사업자인 프리드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18년 기준 선수금 8,046억이나 되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대해 안마의자를 끼워파는 판촉행위를 하고 순수한 상조상품을 판매 중지한 채 안마의자를 끼워팔아 영업점의 이익을 훼손한 혐의이다. 프리드라이프 상조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안마의자를 사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있었다.

 

1. 법 위반 내용

 

- 영업점 : 2016년 6월 9일~7월25일, 일방적 모든 순수상조상품 판매 전면 중단

- 계열사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 안마의자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 판매 강요

* 영업점 : ㈜프리드라이프와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을 관리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받음

 

-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 없음

 

-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 출시

-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함

 

-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

-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 초래

 

- 영업점 총매출액

*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

*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


2. 적용법조 및 제재내용

 

-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

- 불이익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

-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부과

※ 본 건은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음

 

3. (주)프리드라이프 연도별 매출액 등

 

년도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5

581,274

500

59,817

1,517

2016

645,811

500

65,053

3,755

2017

729,628

2,000

64,523

2,526

 

 

4. 상조서비스시장 구조 및 현황

 

  가. 시장 구조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46개사이며, 가입자 수는 539만 명에 이른다. 장례비용의 증가로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상조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업체들의 규모를 보면 2018년 9월 기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6%를 차지하며 해당 상조 회사들의 총 가입자 수는 455만 명(업체당 평균 2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84.6%를 차지한다.

 

  나. 시장 현황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로 상조시장이 집중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32.5만 명 증가) 및 선수금(3,241억 원 증가)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중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하반기 기준 상조업체 중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5. 상조상품의 구성


- 상조상품은 미래에 회원에게 발생할 가정의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

- 최근 상조 회사는 장례, 결혼 등 상조상품 외에 여행,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례 상품의 유형

* 다른 상품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장례행사만을 대행하여 주는 “순수상조상품”

* TV,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및 안마의자 등의 상품과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결합상품”

 

- 순수상조상품은 장례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 순수상조상품은 전문의전지도사 등을 파견하는 인적 서비스, 입관용품 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등을 제공

 

- 결합상품은 순수상조상품과 함께 안마의자, 가전제품 등의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되는 상품

* 순수상조상품보다 고가


내상조 그대로, 상조업체 폐업해도 유사한 조건으로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상조업체 가입 가능, 50% 피해보상금 전액 보장, 참여업체는 폐업해도 100% 환급, 공정위 홈페이지 상조 검색 방법

공정위 발표 상조회사 순위, 지급 여력,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

서울교총 상조 파산, 자본잠식, 기금 유용, 투자 손실, 결국 자산 매각 후 파산

2019 서울시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처분, 피해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활용 가입조건 그대로 6개 업체에 가입 가능, 납입 선수금 50% 피해보상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