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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권리락) 기준가격 산정 방법, 권리락가(배당락가) 산정

배당락

1.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가. 보통주식 기준가격

(보통주식 배당부종가×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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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보통주식 주주에 배당한 보통주식 주식수)


  나. 종류주식 기준가격


(종류주식 배당부종가×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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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종류주식 주주에 배당한 종류주식 주식수)


2. 기상장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중 어느 한 종류의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가. 보통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1) 보통주식 기준가격


(보통주식 배당부종가×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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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보통주식 주주에 배당한 보통주식 주식수)


   2) 종류주식 기준가격


(종류주식 배당부종가×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보통주식 기준가격×종류주식 주주에 배당한 보통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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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


  나. 종류주식을 배당하는 경우


   1) 보통주식 기준가격


(보통주식 배당부종가×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종류주식 기준가격×보통주식 주주에 배당한 종류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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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 보통주식 주식수


   2) 종류주식 기준가격


(종류주식 배당부종가×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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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전 종류주식 주식수+종류주식 주주에 배당한 종류주식 주식수)


권리락


1.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가. 보통주식 기준가격


(보통주식 권리부종가×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보통주식 발행가액×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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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나. 종류주식 기준가격


(종류주식 권리부종가×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종류주식 발행가액×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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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2. 기상장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중 어느 한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가. 보통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1) 보통주식 기준가격


(보통주식 권리부종가×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보통주식 발행가액×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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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2) 종류주식 기준가격


[종류주식 권리부종가×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보통주식 발행가액-보통주식 기준가격)×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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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나.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1) 보통주식 기준가격


[보통주식 권리부종가×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종류주식 발행가액-종류주식 기준가격)×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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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2) 종류주식 기준가격


(종류주식 권리부종가×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종류주식 발행가액×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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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기상장된 종류주식에 유형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 기준가격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1) 기상장주식과 다른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배당 또는 배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장종목중 가장 유사한 종류의 주식을 배당 또는 배정하는 것으로 본다.


2) “배당부종가” 또는 “권리부종가”라 함은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한다 . 다만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배당락시 배당부종가는 당해 상장법인의 상장종목중 상장당해연도 기말직전월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종가로 하며 , 사업연도 최종월에 상장된 경우에는 당해월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종가로 한다.


3) “발행가액”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 무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은  “영 ”으로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이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 전에 산정하여 공시한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또는 확정발행가를 말한다) 중 가장 최근의 가액

  나) 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기준주가, 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가액 산식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 산식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기준주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기산일이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증자방식이 “주주배정방식”인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주주우선공모방식”인 경우에는 “주주확정일 전 3거래일”을 각각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출한다.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 )

1+무상비율 +유상비율 ×할인율


4) “보통주식 주주(종류주식 주주)에 배당 또는 배정한 주식수 ”라 함은 ‘배당 또는 증자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총수 ’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통주식 주식수(종류주식 주식수)의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주식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