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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작성 방법 장점 단점 순서 유의점 사전준비물 앱

부동산 사기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전자계약시스템

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됐다고 한다. 종이계약서 대신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계약을 한다.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많은 장점이 있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니 사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 특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초년생들에게 권장할 만 하다. 

  

1.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장점

 

가. 종이계약서가 사라진다. 

나. 계약 후 계약서를 위조할 수 없다. 

다. 계약서가 국토부 서버에 저장되니 분실 위험이 없다. 

라. 실거래가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마. 실거래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바. 확정일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아. 민원24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자.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전 몰래 매매 혹은 경매, 대출 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차.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사기꾼인지 진짜 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사기꾼인지 진위 여부를 사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타. 등기수수료 30% 할인을 받는다. 

파. 시중 은행에서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하. 

 

2.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단점

  

가. 인터넷을 모르면 불편하다. 

나. 부동산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 부동산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대략 1만원 유료이다. 

라.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고스란히 공개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마. 실거래가 완전 노출로 다운계약서 등을 쓸 수 없다. 

바. 전자계약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3. 사전 준비물

 

신분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부동산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회원가입, 앱 다운로드 후 설치

 

4. 계약 절차 및 방법(매수, 매도 의뢰인의 경우만)

 

  가. 절차(공인중개사 제외)

 

앱 로그인 - 계약목록 확인 -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선택사항(신분증 촬영, 지문 전자 서명) - 계약서 세부 내용 확인 - 서명 날인(싸인) - 최종 공인인증서 서명

 

  나. 세부 방법

 

  1)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기

 

서명을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접속한다. 미리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부동산 전용 공인인증서'도 발급을 받아놔야 한다. 물론 회원가입도 미리 해놔야 한다. 

 

  2) 계약 목록 확인하기 

 

 

  3)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하기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보고 실제 중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확인을 한다. 사기를 치려고 얼굴 성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니 사진 속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인이 맞다면 '예 같습니다' 버튼을 누른다.

 

  4) 휴대폰 본인인증하기

 

 

  5) 계약서 확인하기

 

계약서는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적사항이나 조건 등 틀린 부분은 수정해 달라고 한다.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기에 고칠 수 있다. 

 

  6) 계약서에 싸인하기

 

먼저 자필 서명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화면 위에 손가락이나 전용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휘둘러 쓰지 말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정자로 바르게 자신의 이름을 쓴다. 날림 서명이 아니다. 

 

  7) 자필로 서명하기

 

 

  8) 저장하기

 

계약서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다. 

 

  9) 최종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한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최종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최종 공인인증서 서명을 한다.

 

 10) 계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