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 야근 수당 비리 근절 안되나? 비리적발 사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 매일 무조건 지급


사기업, 일반기업, 일반 회사 등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초과근무 수당 즉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을 인정해 준다. 초과근무를 달았든 안달았든 무조건 1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주니 참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 비리 적발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11개 초중고 및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표집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이런 유사한 비리나 무지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그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중복 신청


국외출장 중에는 초과근무를 달 수 없는데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과거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교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출장도 달고 초과근무도 같이 신청해서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받아 감사에 지적돼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광고
문 잠그고 저녁식사 외부에서 한 후 복귀


또한 뭐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겐 일상이 된 문을 잠그고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다. 시건장치나 초과근무 인식기에 지문을 찍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한 후 다시 자물쇠를 따고 들어와 야근을 하는 것이다. 보통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데 가서 먹는 것이 더 편하니 식당들은 와서 먹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내 경험상 정말 웃긴 것은 야근을 신청하고 야근을 하면서 저녁식사가 끝나면 거의 반 이상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끼리 야근 달고 저녁 먹고나면 퇴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시켜 먹으면 그나마 덜하다. 과거에 어떤 행정공무원이 퇴근 후 집에 갔다가 밤에 다시 돌아와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 퇴근을 찍으면서 야근 수당을 받았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다. 


보충수업 수당 받으면서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받아


어떤 고등학교는 학기 중 보충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초과근를 달아 수당을 받아 지적을 당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방학 중에 초과근무를 달아 지적을 당했다.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할 때에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광고

초과근무 은근히 강요하는 교장과 교감도 일부 있다.


내 경험상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교장과 교감도 상당히 많다. 특히 관사에 사는 교장과 교감이 있는 경우는 어차피 학교에 있으니 야근수당을 챙기는 경우도 많이 봤다. 물론 결국에는 감사에서 걸려 수당 다 토해낸다. 어떤 학교는 야근이 많다고 이미 교육청에 소문이 난다고 장학사가 그러더라. 


초과근무 금지하는 교장과 교감도 있다.


그래서 승진을 앞두거나 장학사를 준비하는 일부의 교감은 초과근무를 달려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은 초과근무 적발이 되니까 아예 초과근무 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하는 교감도 봤다. 사실 교장과 교감이 승인을 안하면 초과근무는 못한다. 


사전 결제 초과근무 시간과 다르게 퇴근하면 화내는 교장도


또 교장이 사전에 승인한 초과근무시간보다 일찍 가거나 더 늦게 퇴근하면 혼을 내는 경우도 있다. 사전결재를 한 시간만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초과근무 계획서를 1달 전에 미리 제출하고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초과근무를 어떻게 1달 전에 계획하나? 말도 안되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지.


감사 적발의 단골 메뉴, 초과근무


초과근무가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참 민감하다. 대부분 감사에 걸리면 돈을 반납하는 선에서 징계는 이루어지 않지만 심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초과근무는 수업준비가 아니 거의 업무나 행사 준비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사실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공개수업 등 수업 준비를 위한 초과근무는 적극 권장한다. 하지만 나이스에 입력된 초과근무 이력을 보면 거의 다 공문이나 사업, 행사 준비 등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 그럼 다음 날 수업 준비는 전혀 못한다는 말이다. 수업 종료 후에도 수업 준비가 아닌 수업외 준비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교육행정교사 도입해 수업이 아닌 업무나 행사를 위한 초과근무 금지시켜야


그렇다고 수업준비 외에는 초과근무를 금지시키자고 하면 또 논란이 일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교사에게는 행사와 사업 등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육행정교사가 행정일을 하면서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지도에만 힘을 쓰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교사의 수업준비를 제외한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과도한 학교장재량휴업일, 5월 중 연속 11일 쉬다니

재량휴업일 지정해 추석연휴 늘린 광주 7개교 초중등교육법 위반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