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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교 등 공공기관 내부 기안 결제 전자문서 열람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 공문서 조회 사이트, 공무원 작성 서류 인터넷 게시, 공문 파일 다운로드, 공개 청구

- 정보공개 사이트가 포스팅 후 많이 변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정부 기관, 학교, 교육청,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 전자문서 도입으로 인해 내부 결제 기안이 올라오면 담당자는 공개나 비공개 혹은 일부공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해마다 수 많은 공문서가 발행이 되고 있지만 매년 공개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 공개로 그냥 상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는 공개청구를 해야 열람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문서는 공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비공개 문서의 경우는 개인정보나 연락처 등 민감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개 청구하면 해당 사항을 삭제 후 제공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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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는 매일 수 많은 기안문서들이 작성이 되고 있다. 비공개 즉 개인정보나 입찰 등의 문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문서들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 비공개로 지정된 자료는 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최근 문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일정 기간 지나면 비공개로 지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공개로 전환된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들은 일부만 공개가 되고 공개청구시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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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open.go.kr/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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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공개청구' - '정보목록' 클릭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공개목록을 보는 것이다. 상단의 메뉴 중 '공개청구'를 클릭한다. 하위메뉴 중 '정보 목록'을 클릭한다.

- 공개 정보 : 기관에서 공개한 정보를 유형별로 구분/분류해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이 가능하다.

- 정복 목록, 원문 정보, 기관장 결재 문서, 사전정보, 정책 실명제, 일정 공개, Best 정보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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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선택 - '기관찾기' 클릭

 

하단에 목록이 많이 나오지만 먼저 찾고자 하는 문서의 출처인 기관을 찾는다. '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창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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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창 - 기관명 입력 - 검색 - 하단 목록 중 해당기관 클릭 후 맨 하단의 '확인' 버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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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어, 기간 설정

 

검색어나 기간을 설정 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야 그제서야 목록이 나온다.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본 목록만 나오니 꼭 검색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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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를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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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람을 원하는 문서가 비공개일 경우 '바로청구' 버튼을 클릭한다. 

 

대부분은 시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공개가 되지만 비공개로 된 문서도 상당 수 있다. 그러면 문서 제목 우측의 '바로청구' 버튼을 클릭하면 공개 청구하면 문서를 볼 수 있다. 

 

- 정보 공개 청구, 신청 내역 조회, 공지사항, 온라인 서비스

- 공지사항, 자주하는 묻는 질문, 청구 신청, 이의 신청, 제3자 의견/이의, 신청 내역 조회(청구 신청 내역, 이의 신청 내역), 문의 미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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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장 업무추진비 등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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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록에 나오지 않거나 못찾는 문서는 '청구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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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실한 정보 제공하면 이의신청, 재청구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정보 청구를 하면 잘 안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청구를 했음에도 부실한 자료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불만족 등으로 평가하여 다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