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2018년 제7회 613 경기도지사 41억, 서울시장 34억, 세종시 2억9천 평균 14억으로 지난 선거보다 5천만원 감소 출처는 선관위입니다.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선거 41억 7천 7백만원 가장 많았고, 서울 시장선거가 34억 9천 4백만원으로 2위,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2억 9천 5백만 원이었다. 시․도지사선거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천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4억 6천만 원 보다 5천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감소한 이유, 소비자물가변동률 감소 때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 교육감선거, 시도지사건와 동일한 금액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