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하반기 3천명 모집,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1천만원 지급,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예회(제외)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가산점 현황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17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원을 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하반기 3천명을 모집한다. 매월 본인은 1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하지만 3년 동안 직장을 다녀야 1천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시행 후 해마다 참여자가 많아 7.6:1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한다. 1. 신청 기간 : 10.1 ~ 10.12 (12일간) 2. 적립금 규모 매월 본인 10만원+경기도 17만2천원=3년 후 1천만원 3. 모집 인원 : 3천명 수원시 350 고양시 250 성남시 240 용인시 220 부천시 210 안산시 190 남양주시 130 안양시 130 화성시 150 평택시 115 의정부시 100 시흥시 100 광명시 75 파주시 100 김포시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