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 3), 앞지르기 방법 등(제21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2조), 앞지르기 차량과 속도 높여서 경쟁하거나 앞지르기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른 운전자 차량의 진로를 막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급정거, 기타 도로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고소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다른 운전자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버젓이 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정신을 발휘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풍선효과로 다른 사람들까지 범법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결국은 우리들 자신에게 교통사고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