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
-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
- 임대주택 등록 등 구체적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설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ㅇ「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ㅇ「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
- 개정이유 :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건 규정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일 25/100,000) 가산 추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안 함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 정 안 |
신설 |
□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ㅇ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ㅇ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ㅇ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
-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합리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설 |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ㅇ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ㅇ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ㅇ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광고
- 개정이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부담 합리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20)
현행 |
개정안 |
□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
ㅇ주택임대업 총수입금액이 |
ㅇ(좌 동) |
ㅇ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별도 규정 없음 * 예규: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소득세과-935, ‘15.7.7) |
ㅇ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
- 개정이유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소득령§220)
<법 개정내용(§16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 간주 신설 |
ㅇ(지자체)「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등록시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상), 연임대료 인상률(5%) 준수 ㅇ (세무서)「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의무 |
ㅇ (좌 동) |
신설 |
ㅇ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 ※ 지자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예정 |
- 개정이유 : 지자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지자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득령§220)
현행 |
개정안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 주택임대사업자도 동일 |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
- 개정이유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 적용시기 : 2019.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