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분리과세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임대기간 미준수시 예외, 유형별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총수입금액 규정 등

1.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

-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

-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 임대주택 등록 등 구체적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5%) 준수

 

- 개정이유 :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건 규정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일 25/100,000) 가산 추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안 함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 정 안

신설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ㅇ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ㅇ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ㅇ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합리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득령 §122의2)

 

<법 개정내용(§64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ㅇ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광고

- 개정이유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부담 합리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20)

 

현행

개정안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주택임대업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좌 동)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별도 규정 없음

* 예규: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소득세과-935, ‘15.7.7)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 개정이유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관련 간주규정 마련(소득령§220)

 

<법 개정내용(§16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신청 간주 신설

(지자체)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 등록시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상), 연임대료 인상률(5%) 준수

(세무서)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의무

(좌 동)

신설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

지자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예정

 

- 개정이유 : 지자체「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지자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득령§220)

 

현행

개정안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 주택임대사업자도 동일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 개정이유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 적용시기 : 2019.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