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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장학금 지원 우선 순위, 지역인재 선발 비율

교육부는 2020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학생들(신입생 포함)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용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대비 3억 8천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1. 지원 대상

- 법전원(전체 25교) 재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득 3구간 학생 980명*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2. 지원 금액, 장학금


- 재학 학교 등록금 전액

*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

* 특정 학생이 장학금 과도하게 지급 금지

 

3.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지속


- 개별 법전원 : '기초수급대상자~소득 3구간' 이외 취약계층 학생들

-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지속적 운영

- 각 법전원 :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

* 그 중 70% 이상 : 경제적 환경(소득수준) 고려 장학금 지급 

-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장학금 지원 우선 순위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5. 추가합격 등 불가피한 소득구간 산정 미신청


- 대학 : 자체적 소득증빙서류 확인

* 장학금 지급 여부 결정 구제 절차 마련

- 해당 학생들 :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 신청

- 대학 : 소득구간 산정 결과 반영해 정산


6. 지역인재 선발 비율


-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