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저소득층 학생들(신입생 포함)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용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대비 3억 8천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1. 지원 대상
- 법전원(전체 25교) 재학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득 3구간 학생 980명*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2. 지원 금액, 장학금
- 재학 학교 등록금 전액
*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
* 특정 학생이 장학금 과도하게 지급 금지
3.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지속
- 개별 법전원 : '기초수급대상자~소득 3구간' 이외 취약계층 학생들
-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지속적 운영
- 각 법전원 :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
* 그 중 70% 이상 : 경제적 환경(소득수준) 고려 장학금 지급
-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장학금 지원 우선 순위
순위 | 지원내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
2순위 |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
3순위 |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
4순위 |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
5순위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5. 추가합격 등 불가피한 소득구간 산정 미신청
- 대학 : 자체적 소득증빙서류 확인
* 장학금 지급 여부 결정 구제 절차 마련
- 해당 학생들 :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 신청
- 대학 : 소득구간 산정 결과 반영해 정산
6. 지역인재 선발 비율
-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