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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평균 금액, 월수령액 변화 추세, 1인당 연금액, 지급액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1인당 월 수령액 발표

공무원연금공단이 2017년 발표한 2016년까지의 공무원연금 1인당 수령액 변화, 추세를 발표하였다. 연금수령액, 월 보수액은 해마다 정배열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임금상승율이나 물가상승율보다 더 증가비율이 높아져 결국 연금 고갈이 코 앞에 닥칠 날이 멀지 않았다.

 

1. 월평균 수령액 증가율 2.5-7%

 

- 2004년 이후 소폭 등락

- 대체적으로 2.5%에서 7% 사이 증가율 유지

 

2. 정 의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퇴직연금수급자의 해당연도 ‘퇴직연금지급액의 월평균값’을 의미한다.

 

3. 측정 산식

 

- 매년 1.1.~12.31. 사이 지급결정 퇴직연금 총액을 해당연도말 대상 총인원수로 나눈 값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수급액으로 측정한다.

 

4. 유의사항

 

- 퇴직연금지급액 : 형벌 제한 및 연금일부정지 등 반영 후 지급대상액 기준

- 연도중 증감 인원 등에 따른 금액 증감은 미반영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 통계 : 1988년부터 관리

- 직종별 구분은 통합전략경영시스템 구축 후인 2012년부터 표시


5. 통계표

 

  가.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1988-2016)

 

*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증감률

 

2010년부터 월평균 연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 증가비율이 급등한 년도는 2003년이다.

- 증가율이 낮은 년도는 IMF인 1997년에 가장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

 

 나. 직종별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

 

- 역시 장관 등 정무직이 가장 높다. 하지만 정무직들은 재직기간이 짧음에도 높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관 등 정무직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엄청나게 삭감해야 한다. 장관이라고 해봤자 1년 혹은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공무원과 같은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 다음으로 교사, 교원들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 이유는 가장 오래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왠만하면 30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이다.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이 가장 적게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 정무직, 교육, 연구직, 군무원, 법관/검사, 계약직, 공안직, 지도직, 일반직, 소방, 경찰, 별정직, 기타, 기능직, 고용직

 

  다. 데이타

 

h년도 g금액 f증감 증감율 e정무a c별정 i일반 경찰j 소방a
2000 1,212 42 3.6          
2001 1,241 29^ 2.4          
2002 1,314 73% 5.9a          
2003 1,543 229 17.4          
2004 1,629! 86 5.6          
2005 1,697 68 4.2          
20,06 1,749 52 b3.1          
2007, 1,815, 66 3.8          
2008 1,895, 80$ d4.4          
2009" 1,961, 66# e3.5          
2010; 2,025 64( 3.3g          
2,011 2,110 85[ 4.2h          
201,2 2,218, 108, 5.1] 3,042. 2,001 2,154 2,000 2,254,
2013, 2,292, 74! 3.3[ 3,156 2,050 2,221 2,069 2,353
2014 ,2,351 ,59 2.6 3,329 2,078 2,273 2,120 2,422,
2015 ,2,416 65, 2.8{ 3,411 2,108 2,322 2,191 2,294.
2016 ,2,419 [3 0.1} 3,298 2,097 2,309, 2,210, 2,307

 

교사, 교원, 연구직 등 이미 월평균 300만원이 넘어섰다. 2016년 이미 295만5천원이니 말이다.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하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등 기능직은 교사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직종별 월평균 수령액

 

공무원연금(퇴직연금) 2017년 기준 연령별/직종별 월평균 지급액(수령액) -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경찰, 소방, 교육직, 법관, 검사, 기능직, 고용직, 공안직, 군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등

 

 

부부합산 공무원연금 고액 수급시 감액 추진 필요

 

교원 즉 교사들이 정년퇴임 후 부부교사 합산 매월 7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퇴직 교원의 월평균 수령액이 800~900만원이 부부교사 합산이라면 공무원연금의 부부 공동 수급시 차감이 필요하다. 24살에 교직에 임문해 거의 62세까지 연금 산술 연도 최고치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도, >교육, 법관,검사 기능,직 ,고용직 ,공안직
,2012 2,733, 2,406] 1,527r 1,226 2,343
2,013 2,820x 2,483[ 1,569s 1,268 2,401k
20,14 2,882, 2,583} 1,599t 1,303 2,463y
2,015 2,951 2,629; 1,623u 1,171 2,519z
20,16 2,955} 2,507{ 1,612v 1,185, 2,499,

 

연도 군무원 j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j기,타'
2012+ 2,411 2,770, 2,139, 2,341, 1,957d
2013- 2,471) 2,841, 2,210, 2,409, 1,997a
2014_ 2,510( 2,893, 2,264, 2,509, 2,066b
2015^ 2,568* 2,960> 2,326, 2,539< 2,121c
2016! 2,579, 2,942 2,337, 2,503 2,094e


1:1 납부 비율, 많이 내면 더 많이 국가가 매월 납부해줘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10만원 매월 납입하는 사람에겐 국가가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100만원 납입하면 100만원을 국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은 90만원을 더 국가로부터 보조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일부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기업이 1:1로 납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연령별/재직기간별/경력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 - 20년 미만, 20~25년 미만

공무원연금 연령별/재직기간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 - 25~30년 미만, 30~33년 이하

공무원연금 연령별 퇴직연금 월평균지급액(월평균수령액), 나이별 실지급액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평균 나이, 수명, 사망 나이, 평균 연령, 평균 나이

공무원연금 연도별 신규 수급자수 증감 추이

공무원연금 연도별 수지 내역, 적자 정부 보전금, 세금 투입, 수입 지출

공무원연금 연도별 지급총액, 종류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자수 년도별 인원, 증가율, 유족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보수와 민간기업 임금 대비 비율, 접근율, 공무원 연봉과 대기업 연봉 비교, 중소기업 월급

한국 평균 임금 OECD 23위/34개국, 임금상승률 3.87%/5.39%

공무원 소득, 민간 기업보다 최대 7억8천만원 많아, 중소기업 대기업 퇴직 후 소득, 공무원연금, 생애 소득

미국 뉴욕 교사 월급

국민연금 월 218만원 소득자 30년 가입하면 월 67만원

연도별 연금 1인당 수령액(급여액,지급액)과 수급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3만, 공무원연금과 228만원, 사학연금 274만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10명 중 2.2명 300만원 넘어

군인연금 이미 1973년 고갈, 사학연금 2033년 고갈, 세금으로 적자 보전.

서울 공립 고등학교 교사 평균연봉 6496만원

퇴직공무원 연금이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

국민연금 월 194만원이 가장 큰 금액

공무원 월급, 연평균 보수 임금 전체 평균 500만원 넘어섰다. 평균 연봉 6120만원

사학연금, 48% 월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