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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장학금,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비수도권 고교 졸업, 비수도권 대학 입학

1. 지원 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18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2. 대상 대학

비수도권 대학으로 ’17년 또는 ’18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3. 심사 기준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18년 신입생
(소득 8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일시선발

성적우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직전학기 80(B) 이상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
직전학기 80(B) 이상

계속지원

’18-1학기

신규 선발자
(소득 8구간

이하)

직전학기 80(B) 이상

기선발

계속지원

’15~17학년
계속지원

확정자

직전학기 80(B) 이상


4. 지원 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5. 지원 기간


  가. ’18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소득 8구간) 1년 지원(2학기)

    * ’18년 소득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구간 적용(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나. ’18년 일시선발 : 선발학기 1회 지원


  다. ’18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6년까지 계속지원자는 ’18년 Ⅱ유형 참여 대학 소속학생에 한하여 지원

    * ’17년 계속지원자는 ’18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 대학 소속학생에 한하여 지원


6. 지원 절차


구분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지급

주체

대학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기간

-

3

신청마감 후 약 3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내용

지역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

온라인 신청(국가장학금·유형 신청)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자율육성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신청

현황

-

신청 완료

소득기준 심사중

학사

정보

심사중

완료/

탈락(사유)

대학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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