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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미혼일 경우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1. 가구원 확인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모두 생존이면 부 또는 모 기준 무관

- 이외의 경우는 동거 중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와 거주 중이면,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가구원은 ‘부+본인+(형제‧자매)‘가 됨

* 부‧모가 이혼 후 부가 재혼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재혼한 상대방도 가구원으로 포함→가구원은 ‘부+재혼한 상대방+본인+(형제‧자매)’가 됨

- 부 또는 모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을 경우,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입력 후 [참고 1: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대상 제외 여부 심사

* 예시 : 부‧모 모두 이혼 후 관계단절 시, 부‧모 각각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요


- (부·모)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필요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입력 후 심사하여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확정된 부‧모 


※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원칙(온라인 청년센터 신청화면 내 버튼 클릭)→본인 인증 진행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자격 및 최근 3개월 건강 보험료 정보 확인(내부망 화면에 자동 노출)

▲ 불가피한 사유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용)과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크처리)을 별도로 첨부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담당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 예정

•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산정대상

에서 제외


※ 판단방법

▲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산정대상으로 포함

▲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선정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산정대상 포함여부 판단

* 예시 : 부·모·형·본인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와 형이 직장생활 중이고, 부는 월 14만원 형은 월 4만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중, 형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받은 상황→형 제외 시 3인 가구, 14만원, 형 포함 시 4인 가구, 18만원이므로 형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


2. 소득 확인 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 


기혼일 경우


- 본인·배우자‧자녀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1. 가구원 확인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의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 이혼‧사망 등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과 동일


- (자녀) 신청자 본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반드시 진행


2. 소득 확인 방법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