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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 300만원 구직 활동 비용 지원

- 2019.3.27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 최종 발표

- 청년구직지원금은 2019년 청년수당으로 전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 실시, 분기별 25만원씩 1년 100만원 지급,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거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청

- 2019년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 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만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한 포인트 지급

2019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자체별 유사사업 지원금 차이점 비교


1.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원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활동 여부 확인한다.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 인정시 구직지원금을 월 1회 지원한다. 체크카드(청·바·G) 발급


2. 모집인원 : 2300명


3. 신청기간 : 2018년 3월 12일 ~ 3월 23일


4. 자격


  가. 거주지 및 연령


- 3월 9일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

- 1983.3.10 ~ 2000.3.9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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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2018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기준소득

건강보험료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1

2,508,158

78,255

93,905

2

4,270,646

133,244

159,893

3

5,524,725

172,371

206,846

4

6,778,803

211,499

253,798

5

8,032,881

250,626

300,751

6

9,286,961

289,753

347 ,704

* 2018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모집(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1년간 120만원 지급)



  다. 신청 제한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④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⑤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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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gjf/index.do



6. 제출 서류


① 구직활동계획서(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등 온라인 작성)

*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 지역/직장 구분, 피보험자수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등 보험급여 받는 인원)

*http://minwon.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확인


②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변동, 전입변동일,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 온라인발급: http://www.minwon.go.kr

* 방문발급: 주민센터


③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온라인발급 : 민원24, 해당학교 홈페이지

* 방문발급 : 해당학교


7. 심사 기준


구직활동 계획서(30점), 가구소득(30점), 미취업기간(20점), 경기도거주기간(20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증상의 건강보험료와 피보험자수로 산정

* 건강보험증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요구자료 제출을 통한 소득 파악

- 실업(미취업) 기간은 고용보험 최종상실일 또는 최종학력졸업(예정)일 중 최근일 기준으로 산정

-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취지 적합여부 심사

- 동점자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순서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 선발


8. 합격자 발표


경기도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경기도청 www.gg.go.kr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모집(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1년간 120만원 지급)

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5천명, 월 10만원 3년 후 1000만원(천만원)

경기도 청년시리즈 모집, 선발-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600만원) 5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