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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감, 여성 교장 학교 관리자 비율 40.6%,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2012년~2017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실적 발표

여성가족부, 여가부가 2018년 3월 26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여성 관리자 즉 여성 교감과 여성 교장의 비중이 무려 40.6%라고 한다. 2012년 여성 교장과 교감의 비율이 24.6% 즉 4명 중에 1명 이었는데 이제는 2명 중에 1명 꼴로 여성 관리자가 많아졌다고 한다.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여성 임원 1명 이상 선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남녀비율 폐지


공공기관 임원 선발시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선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경찰대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을 하도록 했다. 또한 간부후보생도 남녀제한없이 통합선발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자대학에는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이화여대, 이대 로스쿨에 남학생 입학 불가, 서울에 있는 약학대 중 여대에 있는 약대에 남학생 불가 등 남성역차별이 매우 심하다. 



교직 관리자와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40% 법정기준 넘어


역시 교직에서 여성교원 비율이 남성보다 많지만 관리자 비율은 남성이 많았는데 40%까지 증가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들 중 여성비율이 더 많아질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이미 법정기준을 넘어선 40.2%나 된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도 18.8%나 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부 문

’12

’13

’14

’15

16

17

실적

공직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25.7

27.7

31.7

34.5

37.8

40.2

4 급이상

여성공무원

9.3

9.9

11.0

12.1

13.5

14.7

여성

교장 ·교감

24.6

27.2

29.4

34.2

37.3

40.6

·경찰

여군 장교

5.8

6.2

6.6

7.0

7.1

7.4

(일반 여경

7.5

7.8

9.0

9.9

10.6

10.9

(해경 여경

8.7

8.8

9.3

10.0

10.8

11.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11.5

13.0

14.8

16.4

17.2

18.8


광고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시행(‘15.7월), 위원회 성비준수 규정(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마련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개정(‘15.7월), 개방형직위선발위원회 POOL에 여성 40% 이상 포함하는 노력 조항 명시

「해양경찰 공무원 인사규칙」 임신·출산 여경 전보제한 차별 조항 폐지 등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행자부 소관)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를 준수하도록 개정(‘17년부터 적용)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3년→4년)하는 군인사법 개정(‘16.11)

지상근접 전투부대에 전쟁발생시 여군 지휘관을 무조건 배제하던 조항을 선택조항으로 완화하는 인사관리 훈령 개정(‘16.11)

AA(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최초 공개(‘17.3), CEO 대상 여성인력 활용 및 일·가정 양립 필요성 인식제고 교육 실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 eye)에 전직원 성별통계 구축(‘16.4), 500인 이상(10개 기관) 여성관리직 목표제 수립(‘16.12)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여자 교장 비율 초등 40.3%,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 초등 77%, 여성 교감 비율 59.3%, 초중고 여성 학교 관리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교육계 여성 교장 학교 관리자 비율 40.3%, 전체 여성 관리자 비율 20.4%, 여성 국가직 공무원, 여성 법조인, 여성 의사,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인구 비율, 여성 가구 비율, 여성 미혼 가구 비율, 연상연하, 여성 고용률, 여성 교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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