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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세무서 아닌 인터넷 홈텍스로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천만원까지 탕감,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전담 전화상담 창구 개설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2018년 시행되고 있는데 체납액 소멸신청을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한다.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와 취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 2017.12.31 이전 폐업 사업자가 2018년 신규 개업 또는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3천만원까지 소멸하는 제도

 

온라인 체납액 소멸 신청 '홈텍스 간편 신청 시스템'

 

온라인으로 체납액 소멸 신청하는 '홈텍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하고 최근까지 납세자 1707명의 징수 곤란 체납액 236억을 탕감, 소멸 승인해줬다. 체납액 소멸기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승인절차는 세무서 적격 여부 검토 및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간단 항목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체납액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텍스 간편신청 시스템'이 개통되어 전화번호,, 아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간편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홈택스 로그인→② 신청/제출→③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에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선택→④ 간편신청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ID 로그인 모두 가능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19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354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15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3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513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1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신청자격

 

- 2017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 징수 곤란 체납액 : 2017년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

-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수입금액 기준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업종별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혹은 취업사실 증명 서류 제출해야

 

신청 대상, 자격 요건

- 2017.12.31 이전 폐업

- 2018.1.1~2018.12.31 중 새로 사업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자

- 혹은 취업해 신청일 당시 3개월 이상 근무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은 사실 아니거나

-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거나

- 신청일 당시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때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기준

 

①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②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③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⑤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⑥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업종별

수입

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

3.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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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소멸신청 처리 절차와 과정

 

 

 홈텍스 납부의무소멸 신청 방법

 

1. 메인화면 신청/제출 클릭

2.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납부의무소멸신청

 

 

3.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 간편신청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