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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일반도로 9월 28일 전면 시행,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9월 28일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찰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록에 이어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안전띠 착용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18년 9월 28일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1990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앞좌석에서 의무화가 되었다. 


과태료 3만원, 6만원(13세 이하 어린이 동승 시), 버스나 택시 예외


적발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손님이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일일히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기 힘들어 제외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 등은 과태료 예외로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교통범직금, 과태료 체납시)


자전거 음주운전 9월 28일 처벌,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안전모 의무 착용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이제 9월 28일부터 처벌을 받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운행을 하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동호회 등 단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휴게소나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음주를 할 경우 단속해 처벌한다고 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경사지 주정차 불량 범칙금


또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위반시 처벌은 현재 없다. 언덕이나 경사지에 주정차를 할 경우 자전거 등이 아래 방향으로 향해 굴러갈 수 있게 할 경우도 범칙금을 9월 28일부터 부과한다.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검사 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해야

전기자전거를 작동시킨 후 보도 통행하면 모든 사람 3만원 범칙금 부과, 3월 28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