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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자가연수(자율연수), 근무지외 연수, 교사 방학 폐지 청와대 청원, 교사는 방학 말고도 학기 중 근무시간에 사적인 배구도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 41조란?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근무지외 연수'라함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한다는 말인데 근무지외 연수를 결재 받은 후 도서관, 학원, 기타 장소를 지정해서 결재 올린 후 그 장소를 이탈하여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친지 방문, 자택, 쇼핑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기록 등을 통해 연수지 이탈을 확인할 수 있다.

 

41조 폐지 어렵다면 교장 등에 운영지침을 공문 발송하면 된다.

 

41조 연수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교장이 방학 중 출근하라고 하면 교사들은 법적으로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고 불복할 법적 권한이 없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혹은 시행 부칙 등 학교장에게 다양한 사례에 대한 근무지외연수 허가 기준을 공문으로 보내주면 자율연수 빙자한 여행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출석연수가 아닌 자율연수는 근무지외연수를 내릴 수 없다는 규정을 하달하면 그만이다.

 

비교과교사, 수업 거의 안하는데 연수 받는다고 방학 중 거의 출근 안해

 

비교과교사 즉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은 학기 중 거의 수업을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데 왜 방학 중에 자율연수한다고 학교에 거의 안나오는지 그 실태를 알게되면 정말 화가 날 정도라고 한다. 연수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수업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비교과교사는 수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비교과교사 폐지해라. 이젠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됐다.

 

하나 첨부하자면 근무시간에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명목상은 체육연수, 직원체육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친목활동, 여가활동, 운동을 하는 친목배구를 매주 혹은 매주 수요일 혹은 매주 2-3번 오후에 배구를 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는 걸 알면 국민들은 정말 이를 갈며 분개할 듯, 심지어 워크샵과 협의회 및 연수 명목으로 학기 중 여행이나 3박4일 실질적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전직원이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외여행, 해외 자율연수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 수강, 국외 현지 교수학습자료 수집,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연수계획서 승인 - 근무상황부 작성- 보고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교사(교원) 방학 중 무노동 유임금 특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출근과 근무 하지 않고 월급 받으면서 여행 다니기도

 

교과부, 업무처리요령 지침과 질문과 답변

이글 하단에 있습니다. 입법 취지, 적용 범위,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

 

해외 자율 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 파일(경기도)

 

2_06 교원연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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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경우는 반드시 교장의 허락이나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연수지는 도서관 혹은 자가 등으로 하고 주소지는 동(면)까지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로 1주일 단위로 결재를 올린다. 그 이유는 갑자기 출장이나 연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실적 결과물은 제출하는 교육청과 제출하지 말라는 시도교육청이 있는 것 같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 의지에 따라 제출과 미제출이 결정된다. 

 

2. 방학 중 교사 월급은 지급된다.

 

시내학교는 방학 중 1-2일만 일직 출근해, 교과캠프 안해

 

방학 중 근무지외 연수를 달고 대도시시내학교는 1달에 1번만 당직(일직)근무로 출근하고 나머지는 근무지외연수로 명목상 자가연수를 실시한다. 하지만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사적인 일을 하며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낚시를 좋아하는 교사는 낚시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해외여행의 경우는 근무지를 이탈하기에 사전에 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지만 미국처럼 방학중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석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월급은 지급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자가연수나 자율연수를 받든 안받든 무조건 방학 중 월급이 지급된다. 미국의 계약직교사, 비정규직교사들은 부업을 할 수 있는데 교사 월급이 적어 데모를 하기도 한다.

 

방학 중 수업하면 월급외 추가로 강사수당을 지급

 

방학 중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지만 더불어 방학 중 교과캠프나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을 하면 추가로 강사수당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방학 중에 수업을 하면 기존의 월급에 중복해서 추가로 강의수당을 더 챙긴다는 것이다.

 

부 학교의 교장은 학기중 방과후수업이나 방학 중 수업은 이미 그에 합당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무보수로 해야 한다고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월급 외에 용돈으로 어떤 교사는 부인 몰래 다른 통장으로 받아 비상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40분 수업당 2-3만원인데 2만원으로 통일된 것 같다. 시도청에서 추진하는 방학 중 ㅇㅇ교실은 40분 수업에 5만원짜리도 있긴 하다.

 

3. 1년 중 방학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이다.

 

거의 2달 20일 -3달 전 되는 것 같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1달 혹은 1달 이상, 봄방학은 20일 정도.

 

4. 자가/자율연수의 폐해가 심각하다.

 

사실 방학 중에 자율연수를 신청받고 연수를 받는 교사는 드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정식출근과 교육청연수, 대학원, 개인적 학원 수강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격연수나 개인여행, 휴식 등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학년 교사의 경우는 미혼여교사임에도 중국을 방학 시작하자마자 떠나서 개학날 새벽에 귀국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미국의 교사들처럼 방학 때 월급 주지 말자?

 

하지만 서류상은 자율연수지만 실제로는 휴식을 대부분 하는데 사실 방학중에는 교과캠프 지도하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바쁘지 않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강사를 만나러가기 때문에 전혀 출근해도 피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 미국 사립학교의 일부 교사들처럼 방학 때는 출근하지 않으니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떠돌았던 적이 있다.

 

방학 중 영양교사 출근 안해 급식 차질,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시켜야

 

사교육에 뒤쳐지지만 앞설 생각도 없는 듯

 

어떤 교사는 방학마다 낚시를 몇 주 동안 가는 경우도 있다.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언제까지 이런 예산낭비를 묵과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학원강사에 비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소문과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의 교사들이 더욱 더 정진해서 사교육보다 좋은 공교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다. 방학 중에 교육청 연수를 받거나 권역별 학교에서 실시되는 현장연수에 참여해서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수업기술, 상담 등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도 모자랄 한국에서 말이다.

 

사서교사는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출근을 안하나?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방학 중 담배 못핀다.

 

어떤 교사는 방학 중에 아파트 난간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교사들을 방학중에는 놀면서도 세금인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교육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질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방송이나 인터넷, 학원 등 공교육보다 훨씬 좋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5. 교육청 출석 연수, 학교별 권역별 출석 연수로 대체해야 한다.

 

방학 중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연수로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출석연수를 받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학교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거나 수업연구, 교재연구 등을 하거나 아니라면 교육청연수 및 권역별, 학교별 출석연수에 참석해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꺼꾸로수업 연수를 받기 위해 교사들이 방학내내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봤다. 수업스킬을 향상시킨 교사들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있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바로 교사의 모습이 이런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학 중 사서교사, 상담교사 쉰다? 기간제 사서는 매일 출근.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해야

 

인터넷 사이버강의가 아닌 출석연수만 인정해야

 

원격이나 화상, 인터넷 연수는 지양한다. 교사 승진점수 중 연수실적에서 원격연수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출석연수만 승진점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연수가 너무 강압적이고 할당제 성격으로 요새는 많이 사라졌지만 5개 학교를 묶어 1개의 권역으로 정해 실제 현장교육연수를 한다면 방학이 끝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청와대 청원, 교사들 방학 무노동 무임금 주장, 방학 폐지 주장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육부가 아닌 교사가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기본적인 교육학의 철학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 없다. 교사가 바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연수를 통한 교사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어떤 교사는 매년 똑같은 내용의 프린트나 내용으로 수업을 해서 시험조차 매년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은 바뀌는데 과거에 배운 지식을 20-30년 지난 지금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6. 사이버연수 지양해야 한다.

 

7. 방학 중 진로캠프 운영 및 의무적 출석연수 실시 권장한다.

 

지금 한국은 자유학기제로 정말 시끄럽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시험을 없애고 진로탐색을 시킨다고 난리다. 그 최고우두머리가 지금 최순실의 사건에 휘발린건지 아니면 주범인지 모르지만 이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실시되고는 있지만 그 빈도가 낮다. 사실 잠재적교육과정으로서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진로교육을 이미 하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 많은 사람들과 사건 등 대부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서이지 진로교육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

 

방학 중에 쉬는 교사들이 많다. 특히 대도시학교는 방학 중 1-2일만 출근하는 교사들이 허다하다. 물론 농어촌학교는 대부분 출근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말이다. 방학 중에 출석연수를 하지 않는 교사들은 진로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체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면 된다. 오전만 가르쳐도 된다. 물론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대학교나 산업체가 연계해서 지금도 실시되고는 있지만 너무 참여가 미흡하다. 학생이 가기 쉽고 가까운 학교가 가장 적당하고 교사가 바로 그 핵심이다. 

진로교육 연구논문대회 승진가산점 폐지하고 진로캠프 운영 교사에게 줘야

 

진로교육 연구대회에서 연구논문으로 승진점수를 주지 말고 실제로 진로캠프를 방학 중이나 방과후학교로 운영한 교사들에게 승진점수를 줘라. 연구논문보다 실제로 진로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말이다.

 

8. 자유학기제와 방학 중 진로캠프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9. 교사도 일반공무원처럼 연가를 권장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교육공무원법제41조는 폐지한다. 또한 학원 등 자율적인 근무지외연수는 출장(수당 없는,여비 비지급)을 달고 기존처럼 가면 된다.

교사 중에 연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출상이나 결혼식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가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는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은 연가를 내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보상비를 돈으로 받는다. 하지만 교사들은 방학 중에 많이 쉬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명분이 없다. 자율연수를 서류상 결재 받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 실질적인 교사의 수업교수 능력 향상에 힘을 쓰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교육공무원법 41조를 폐지하고 출석연수나 출근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일반공무원처럼 필요한 경우 연가를 쓰도록 하면 된다. 사장되어 있다시피하여 사용되지 않는 교원들의 연가를 활용하란 말이다.

 

10. 비교과교사의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는 학교장이 거부해야 한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은 양호사, 영양사, 사서, 상담사로 직급을 바꿔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교과부.교육공무원법제41조.업무처리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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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은 2012. 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에 의거한다.

 

1. 추진 배경.


 * 본 요령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나, 동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시행ㆍ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으므로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ㆍ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하는 등 문제 발생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2. 연혁 및 입법 취지.


◦ 1953.4.18 제정* → 1964.1.6 전부개정** → '11.9.30 순수알법 개정***.
* (1953.4.18) 교육공무원법 제26조 : 교원은 수업의 지장이 없는 한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근무장소를 떠나서 연수할 수 있다.
** (1964.1.6)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이동,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권 이양한다.
*** (2011.9.30) “연수를 할 수 있다.” →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표현 바뀜다.
◦ 명칭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소위 자율ㆍ자가연수)
◦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 범위.


◦ “교원”의 의미 : 국ㆍ공ㆍ사립 교원(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제외).
※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ㆍ공립 교원의 복무를 준용한다.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이다.
- 수업이란 교과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ㆍ상담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한다.
※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한다.
-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을 의미한다.

 

※ (방학의 법적 의미)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 “휴업일”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날’일 뿐,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니다.
◦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의 의미한다.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학교마다 별도의 명칭 가능)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 (예시) 하계방학 기간('12.7.23-8.14)일 때, OO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기간이 '12.7.23-8.3 이라면, 근무지외 연수계획서는 '12.8.6-8.14만 작성ㆍ결재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결재)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학교장은 휴업일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
◦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한다.
   - ‘연수기관 외의 시설ㆍ장소’ 또는 ‘학교(근무장소) 외의 시설ㆍ장소’를 의미한다.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 외의 (시설 또는 장소).
   - 시도교육연수기관 등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연수기관의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업일(방학ㆍ재량휴업일 등) - 교육공무원 제41조(근무지외 연수) : O, - 직무연수(교육연수기관)ㆍ학교 내 연수 : O, 수업일  - 교육공무원 제41조(근무지외 연수) : X, - 직무연수(교육연수기관)ㆍ학교 내 연수 : O


4. 질의 회신 사례(Q&A)


  ①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당일 수업이 없거나 조기 종료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가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학생들은 협의의 교과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ㆍ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이다.
  ◦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ㆍ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험기간, 체험학습의 날(소풍) 등에도 수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출장처리를 하고 개인 사정의 경우에는 조퇴ㆍ반일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ㆍ현장 체험 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ㆍ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다.
  ◦ 예컨대, 방학 중 근무일에 학교에 출근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하여 조퇴ㆍ반일연가 등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사례에서 “공무원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12.4.4)하여 단축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교과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라 기후ㆍ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소위 단축수업이라 함),

-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 복무와는 관련 없다.

  ④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11.9.30자로 “연수를 할 수 있다”→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개정된 의미는 무엇인가?


  ◦ '11.9.30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ㆍ개정이유에 따르면,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 즉, 보다 알기 쉽게 법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서(소위 “알법 개정”), 본질적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 예컨대,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특정한 직무연수가 아니더라도 교과연구ㆍ교재 연구 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실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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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승진규정, 교사 승진제도, 교장 교감 교원 평정,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