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프리랜서/일용직 종사자,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들 모음

2021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종합소득세 본인/배우자 확정신고 완료, 폐업(2020년 기준 조건 만족하면 신청 가능)

* 제외 : 반기신청자 제외(2020년 9월과 2021년 3월 신청자)

- 기간 내 신청 :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90% 지급, 10% 삭감)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근로/자녀 장려금

- 장려금 지급 기한 : 법정 9월 30일, 추석 전 8월 말 지급 예정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자년 1명당 70만원

- 안내문 미수령자 신청 : 홈택스, 세무서 전화 신청

* 세무서 코로나 비대면으로 신청 창구 미운영, 도움창구 운영(장애인/65세 이상 노약자)

- 신청 방법 :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PC)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손택스 : 모바일 액 손택스 다운 후 신청

* 홈택스 : PC, http://www.hometax.go.kr

* 문의 전화 : 상담 1566-3636

- 재산/소득 요건 등은 2020년 대비 변동된 사항이 없고 전세금 산정 관련 개정은 현재 법령 예고되어 있음.

 

1.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2002.1.2.이후 출생)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2. 소득 조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0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 있어야.

 

3. 재산 조건/요건

 

-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전체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고 부채도 포함

 

4. 신청 방법

 

  가. ARS 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9944, 6시~24시

- 장려금 기수령자, 장려금 최초 신청자

- 본인 명의 휴대전화 :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나. 모바일 앱 손택스

 

- 6시~다음날 새벽 1시(31일 마지막날 밤 12시)

-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휴대전화 인증 - 신청 완료

 

  다. PC 홈택스 신청

 

- 신청안내문 수령자 : 상단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안내문 미수령자 : 상단 메뉴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4. 기타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장려금 지급

- 신청기간 종료일 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인 11월 30일 이내 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6개월 경과할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비자료 제출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와 홈택스 이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부터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장려금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위해 가구원 예금 등 금융 조회 실시

- 자녀장려금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미납 세금 :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 잔여금액 지급

- 장려금 신청 계좌 압류 : 장려금 미수령 가능성 있음.

-------------------------------------------------

2021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2021년 변경된 점은 거의 없고 기존과 동일

- 기간 : 3월 1일~3월 15일, 2020년 하반기 소득 대상

- 임금근로자 등만 신청 가능, 사업자/종교인 제외

* 신청 안내 : 우편(65세 이상), 문자(65세 미만)

- 신청 불필요 : 2020년 9월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됨

* 2020년 9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 했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셔도 하반기와 정산에 모두 자동 신청되니 추가 신청하지 마세요.

- 자녀 장려금 신청 불필요 : 상반기 혹은 하반기 반기신청자

- 반기신청(3월, 9월)과 5월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정기신청 : 1년 1번만 신청(5월 신청, 9월 지급)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중복 : 정기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

* 전화 도움 신청 : 상담센터/세무서(65세 이상, 장애인)

* 세무서 오프라인 신청 창구 미운용(코로나 사태)

* 단순 상담 :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

 

- 최대 지급 금액 : 300만원, 2021년 6월말 산정액의 35%만 지급, 나머지 15%는 9월 정산시 지급

- 2020년 하반기 소득 대상 2021년 3월 반기신청 최대/최소 지급액

* 단독가구 : 15~52.5만원

* 홑벌이가구 : 15~91만원

* 맞벌이가구 : 15~105만원

- 2021년 9월 최종 정산 : 반기신청 잔액 30%(15%+15%)와 정기신청자 지급, 반기신청자는 상반기 1번 신청 후 다음 신청에는 자동 신청자로 분류되어 추가 신청없이 1년간 소득에 대해 3번(상반기, 하반기, 정산)에 걸쳐 지급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재산 2억원 미만(1억 4천만원 이상 50% 삭감)

- 1인 단독가구 : 3~150만원(총소득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60만원(총소득 3000 미만)

- 맞벌이가구 : 3~300만원(총소득 3,600만원 미만)

- 15만원 미만 혹은 환수금액 더 클 경우 미지급

- 재산 기준일 : 2019년 6월 1일

- 가구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 2021년 1월 20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2020년 9~11월 기한 후 신청분, 2021년 1월 심사 완료

- 2021년 설날 이전에 조기 지급(기존 2~3월)

- 2021년 반기 신청 : 2021년 3.1~3.15, 지급 2021년 6월

* 2021년 정기 신청 : 2021년 5.1~6.1. 지급 9월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https://www.hometax.go.kr(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

- 신청안내문 미수령시 : 일반신청, 수령했다면 간편신청

-------------------------------------------------

★ 2021년도 근로장려금 개편/수정

- 홑벌이 가구 꿱쑭

*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배우자

* 이혼 후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이혼 후 70세 이상 직계 존속(중증 자애인이면 연령 제한 폐지)

 

- 근로장려금 산정 :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조특령)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제외

* 총급여액이 0~3,600만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원 지급

* 현재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 합산해 계산

-------------------------------------------------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기간

 

 

1. 정기 신청(1월~12월 소득분)

 

- 신청 기간 : 5개월 후(5월), 5.1~5.30

* 기한 후 신청 : 6.2~11.30(패널티 10% 삭감, 90%만 지급)

* 임금소득근로자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신청자(배우자 포함) : 소득세 신고해야 쓸탁

 

- 사전 예약 신청 : 2020 4.27~4.30 꿁쑹

* 사전 신청 방법 : ARS 1544-9944, 개별인증번호와 신청대상여여부

* 대상자 여부 바로 확인 : https://www.hometax.go.kr이나 상단 조회/발급-좌측 보라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퍽금

 

- 지급 시기 : 9개월 후(9월, 추석 전)

* 기한 후 신청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추가 검증 필요 시 : 2개월 연장해 조사 후 지급

 

 

2.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 소득분)

 

  가. 년도별 상반기 소득 기준(1월~6월)

 

- 신청 기간 : 3개월 후(9월), 9.1~9.15

* 기한 후 신청 불가 뜱꽓

- 지급 시기 : 6개월 후(12월)

 

  나. 년도별 하반기 소득 기준(7월~12월)

 

- 신청 기간 : 3개월 후(다음해 3월), 3.1~3.15

* 기한 후 신청 불가 꿂뜀

- 지급 시기 : 6개월 후(다음해 6월)

 

  다. 반기 신청금액 일부 지급

 

- 상반기 소득 12월 지급 :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 내년 6월 지급 : 산정액의 35%

- 정산 : 내년 9월 잔여 30% 지급, 소득 변경시 추가 및 환수{

-------------------------------------------------

★ 신청 자격 요건/조건

 

1. 기준일 및 대상자

 

- 12월 31일 기준, 재산은 6월 1일 기준}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거주자

*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나 휴직자는 대상이 아님

 

2. 가구 구분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모두 없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쓸탁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려금 산정 :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조특령)

배우자 유무 꿋튀
YES NO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
YES NO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같은 주소에 생계 같이 70세 이상 부양부모 유무<
YES NO  YES NO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

 

  가.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a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같은 집 주민등록 형제자매 : 따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직계존비속 기준이므로/

 

  나.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전년도)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가구 놝탉

-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 현실적 생계 같이 함>

* 부양자녀 :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국적 무관, 동거입양자, 18세 미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법률 의거 장해등급 3등급 이상 연령 제한 없음 퍽금

*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배우자v

* 이혼 후 18세 미만 부양 자녀 불퓀

* 이혼 후 70세 이상 직계 존속(중증 자애인이면 연령 제한 폐지)

 

  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가구

 

3. 장려금 산정 시 1세대 가구원 범위

 

- 12.31 기준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생계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풱쑭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현편으로 일시 v퇴거한 경우 포함..

- 형제자매 : 동일주소i 거주해도 별도 세대로 간주 불펌꿱

- 배우자, 부양자녀 : 다른 주소v 거주해도 동일 세대 간주c

- 직계존속 : 동일 주소 거주w 경우에만 동일 세대 간주d

 

4. 배우자

 

- 사실혼 관계 배우자 미포함붉벍칿

- 행방불명/별거 등 상태 유지 배우자 포함}

- 이혼 배우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 이혼 배우자, 일시적 같은 주소 거주시 미포함, 각각 장려금 신청 꿂퐉

- 혼인신고일,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은 이혼판결 확정일

 

5. 총소득 요건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국세청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 다르면 : 국세청-국민소통-신고센터-지급명에서 미제출/허위 제출

-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

* 부부 합산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6. 재산 요건

 

- 2019년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e

-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근로장려금 50% 삭감

-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포함, 부채 미차감:

- 2016년부터 형제자매 가구원 범위 제외(재산 미포함)

-------------------------------------------------

 

★ 지급 제외 대상자

 

1. 년말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신청가능

3.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자 신청 가능 불퓀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가능f

 

5.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의사업한의사업수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 퍽금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경영지도사업통관업_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기술사업건축사업선사업측량사업

 

6.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받은 자g

7.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8. 사업장 있는 사업자나 특수직 종사자가 2017년까지 사업자등록 안했을 때

* 특수직 종사자 : 사업장 없이 개인에게 대가 받는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 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9.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가능(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

 

★ 신청 자격, 요건

 

- 세대(직계존비속) 기준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근로자(입양 포함,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 포함,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2016년부터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돼서 같은 집에 살더라도 신청자격 맞으면 각자 신청

- 부모가 사망 또는 없을 경우,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면 형제자매도 신청대상이 됨

- 한국 국적 부양자녀의 외국인 한부모 가족 가능

- 신용불량자(신불자)도 자격이 되면 가능

- 전문직 배우자에게 받은 소득 불인정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 불인정!

- 2019년 장려금 압류 금지 꿁쑹

-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2019부터 신청@

-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보조금과 상관없이 신청#

- 농업인, 어업인 : 사업자 등록 안한 단순 농업(어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어업)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거주자 붉벍칿

* 내국인이라도 주로 해외 거주하는 비거주자 미신청

* 거주자 : 국내 주소, 1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

* 국내 거주 개인, 계속 1년?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한 직업

* 국내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이 있음 흑닥삭

* 직업 및 자산상태로 봐서 1년 이상 국내 거주로 인정

* 해외 근무 공무원, 해외 파견 임직원

* 국내 거소 둔 기간 183일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간주

 

1. 근로장려금

 

- 가족 : 12월 31일 기준&

- 전문직종 제외 큵뢀

- 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꿱쑭

- 년말까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있는 사업자(단, 사업 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제외)

- 1~2월 부가가치세 신고하거나 면세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 퍽금

- 종합소득세를 19.5.31까지 신고한 사업자j

 

2. 자녀장려금

 

- 조손가정 손자 손녀, 조부모(

* 3월 중 생계급여 받으면 제외)

 

3. 종합소득세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소규모 자영업자*는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소규모 자영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

 

4. 근로소득/사업소득 중 아래 소득만 있으면 미지급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근로소득

- 전문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에게 받은 근로소득 널뛰새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g근로소득

- 인정상여 불펌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받은 사업소득

 

5.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 : 근로장려금 50% 삭감

- 주택 :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외 건축물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붉벍칿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재산 종류} 평가 방법! 비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지방세법상 기사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기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영업용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등 제외)
전세금:
(주택,오피스텔)
간주 전세금(임차주택의 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이 낮은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가능
실제 전세금 입증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전세금(상가) 실제 전세금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 소유기준일(2018.6.1)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예금적금파생결합상품 등
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18.6.1 기준 잔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6.1 기준 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합산
 

 

  가. 가구원 범위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무관해 포함m

- 직계존속은 동거한 경우만 포함 꿂튐

 

  나. 주택 전세금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h간주전세금으로 평가

-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전세금 전액 인정..

- 근로장려금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으면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 슮퀴튀

 

  다. 간주전세금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널뛰새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55%

 

- 다가구주택n

* 「지방세법」제 100조1항,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55% 큵뢀

 

  라. 토지 : 공시지가

 

  마. 금융재산/유가증권

 

- 2018년 6월 1일 기준 500만원 이상만 적용:

 

  바. 승용자동차 : 시가, 시세 조회는 홈택스 메뉴 이용o

 

6. 소득

 

- 총소득금액 : 신청인/배우자 합산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①+②+③

 

-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 '총급역액 등'(부부 합산)=부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

* 총소득(장려금 대상요건 판단 기준금액) 꿱쑭

- '총급여액 등'(장려금 지급금액 결정 기준금액)

- 거주자와 배우자의 아래 표 해당금액 합산

 

구분q ;금액p 총소득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미합산 꿱쑭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소득금액과 계산방법 다름

 

구분 장려금 신청시 '연간 총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 
이자 총수입금액/붉벍칿 총수입금액.r
배당 총수입금액(배당 가산액 포함) 수입금액(배당 가산액 포함)
근로 총급여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사업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수입금액-필요경비_
연금 총수입금액 쓸탁 총수입금액-연금소득공제=

 

  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 항목s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t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비과세 소득 개쓰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s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제외)

 

  나. 총소득d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 포함/ 부부(거주자와 배우자) 소득합계액/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 퍽금

-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소득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r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판단흑닥삭

- 중도퇴사자, 중도폐업 사업자 : 연간 환산 아닌 실 x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붉벍칿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흑닥삭

* 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공제 안함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국세청홈택스u

 

- 소득 자료 확인,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 현지 접수창구 조회,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t

* 국세청 홈텍스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한 후 하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에 링크 있음.

http://www.hometax.go.kr

 

7. 자영업자

 

  가. 자영업자 대상 범위v

 

① 사업장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i)

② 인적용역자 뜱콹

-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 종사자 : 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소득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

 

  나. 제외 대상자

 

①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j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꿂뜀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자 등록 불필요 : 프리랜서, 강사 같은 원천징수 인적용역자w

-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금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 개쓰자

- 사업장 있는 사업자/특수직 종사자 : 2018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

* 학원강사/보험설계사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 제외x 

- 부가가치세 신고 2019.1.25(세무서나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일반/간이)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019.2.10y

- 종합소득세 신고 2019.5.31 불펌꿱

*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고 불필요n

-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7. 특수직 종사자

 

-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 받는 사람;

-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2018년 사업자등록-2019년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수입금액 신고-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2019년 9월 심사(소득검증) 후 장려금 지급z

 

8. 인적용역자

 

  가. 특수직종사자

 

-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꿂뜀

 

  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성악가,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설계자, 방문판매워,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 수급자

-------------------------------------------------

★ 상반기 소득(1월~6월) 기준 반기신청

 

 

1.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소득(1~6)
하반기
근로소득(7~12)
총소득
반기
신청
해당연도
9월 신청
해당연도
12월 지급
다음 해
3월 신청
다음 해
6월 지급
9월 정산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 정기/반기 신청 선택 가능
-사업소득/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다음해 5
정기신청
다음해 9
정기 지급
- 귀찮다면 5월 신청 9월 지급 정기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 신청ㄸ
- 상반기 실수로 미신청시 하반기 때 신청 가능

- 반기신청은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없음

-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 흙닭삵

- 15만원 미만 환급금 : 미지급, 정산 때 지급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꿂

 

2. 소득 기준 붉펌

 

-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2020년 근로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

- 단독 가구 : 4~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미만

 

3.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2020년 12월;

* 1년 추정 근로장려금의 35%만 우선 지급

* 15만원 미만 : 미지급, 정산에 일괄 지급(2021년 9월)

* 단독가구 : 15~52.5만원 꿁쑭

* 홑벌이가구 : 15~91만원

* 맞벌이가구 : 15~105만원

- 상반기 : 35%만 지급

- 하반기 : 35%만 지급

- 정산 : 다음해 9월, 잔여금액 지급ㄲ

* 소득이i 늘어나면 환수

 

- 2020년 상반기 반기신청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52만 5천원: 놝퇄

* 홑벌이가구 : 91만원}

* 맞벌이가구 : 105만원

 

4. 신청 방법이랑께

 

-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https://play.google.com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126 전화 상담 센터(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간주ㅉ

-------------------------------------------------

★ 하반기 소득(7월~12월) 기준 반기신청

 

1. 코로나 감염 방지 비대면 신청 추가

 

  가. 콜센터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이 대면신청 대행

* 서울청 02-2114-2199 흙닭삵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ㅃ

 

- 시도별 전용 콜센터 대표전화번호(서울 02-2114-2199, 중부 031-888-4199, 부산 051-750-7199, 인천 032-718-6199, 대전 042-615-2199, 광주 062-236-7199, 대구 053-661-7199)

 

  나. 팩스, 우편

 

- 안내문에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 작성 후 송부

 

  다. 문의처, 연락처

 

- 전용 콜센터 1544-9944, 126 상담센터ㅉ

 

2.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사전에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사업소득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 제출 기한 : 지급일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6월 지급분 : 7.31까지

* 7~12월 지급분 : 1.31까지

* 휴업/폐업/해산 : 해당일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 내용 : 소득자 인적사항, 근무 기간, 지급 금액 등

*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0.5%,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및 허위제출 금액의 0.5%

 

3. 신청방법(링크 클릭)

 

PC 인터넷모바일 스마트폰

 

- 반기신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신청 방법 동영상 불뻠

* PC : https://www.nts.go.kr/popup

* 모바일 : https://www.nts.go.kr/popup%

https://www.hometax.go.kr : 간편신청, 일반신청, 첨부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신청안내대상자 조회(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 취소, 미리 계산해 보기,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취소 놝타

 

 

정기 신청(1월~12월)

 

- 반기신청 안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에만 가능

- 기간 내 신청 : 5월 1일~6월 1일ㅔ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6.1~12.1

- 신청 불가 : 12월 2일 이후 꿂퐉

- 신청안내문 통지자 : 사전 전자신청 4.27~5.30

- 노인/노년층 : 전화 신청대행(장려금 콜센터, 세무서)

* 우편/팩스 제출 가능 : 안내문의 연락처/계좌번호 기재

- 전자신청 개선 : 휴대전화 사진촬영 증빙 서류 제출

- 5월 신청, 8월 지급/ 5월 이후 신청, 10월부터 심사 후 지급

-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년 1인당 최대 70만원

- 반기신청 : 12월(35%), 6월(35%), 8월(30% 결산) 지급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금액 산정표.hwp
다운로드

- 자녀장려금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은 현재 이미 지급을 한 경우도 있다. 문자메세지를 받지 않았어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당께용. 지급일은 8월 19일, 8월 24일, 8월 28일이다. 추석 전에 장려금 지급을 마쳐야 가족들이 모여 정부를 친창할테니 8월 26일까지는 심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년 1명당 70만원으로 장려금 산정표에 나와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실 자동응답시스템 홈텍스(인터넷, 모바일앱
지방청별 상담사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6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ARS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13자리 + #
-지급결과 확인 : 1번
-지급 금액/지급예정일
※발신번호와 신청서 기재 전화번호 일치해야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2. 모바일
- 홈택스 앱 설치 후 접속
-My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결정 내역 조회

★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부? YES  -원칙 : 주소득자가 신청 불뻠
-신청인이 주소득자 아닌 경우 :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
NO 협의? YES  합의에 의해 정한 자
NO  1. 근로장려금 많은 자


2. 부양자녀수 많은 자

 

1.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앱

 

 

  가.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나. 신청하기

  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라. 신청안내문 수령 : 개별인증번호 미입력 후 바로 휴대폰 본인 인증

 

2. ARS(자동응답시스템)

 

  가. 1544-994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번, 신청안내문 수령했다면 본인 휴대전화로 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다. 발신번호(전화번호) 일치

 

- 동의 후 신청 1번 붉뻠

- 발신번호 불일치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① 등록 계좌/연락처 있음

 

- 연락처/계좌번호 맞으면 1번

- 신청 완료

 

② 계좌번호/연락처 없음 붉펌

 

-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

- 현금 수령 : 2번 선택 후 신청 완료 붉퓀

- 계좌 수령 : 1번 선택 후 은행코드 입력 후 #, 계좌번호 입력 후 #, 신청 완료

* 은행 코드 : 지역농협/축협 1, 농협 2, 국민은행 3, 우리은행 4, 신한은행 5, 기업은행 6, 우체국 7, 새마을금고 8, 하나은행 9, 대구은행 10, 부산은행 11, 제일은행 12, 광주은행 13, 경남은행 14, 산림조합 15, 산업은행 16, 상호저축은행 17, 수협 18, 신협 19, 전북은행 20, 제주은행 21, 한국씨티은행 22 불퍽

 

 

3. PC 국세청 홈택스

 

- 신청안내문 수령 : 간편신청(개별 인증번호 입력해 신청), 홈페이지 접속 신청

- 신청안내문 미수령 : 홈텍스 접속 후 일반신청

http://www.hometax.go.kr

- 아이디(ID)와 비밀번호 혹은 공인인증서
- 국세청 통보된 안내 대상자 : 간편신청하기
- 국세청 미통보자 : 일반신청하기 불뻠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 메뉴로 신청하기
* 최상단 '신청/제출' 메뉴 마우스 오버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
 
- 70세 이상 고령자 장려금 신청 대행
- 신청도움서비스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세무서 대표전화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대리신청
 
5. 신청안내문 발송, 안내문자 발송, 해당 여부 확인
 
-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해당자일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확인
* 경로 : 홈택스〉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 등 신청 안내문(문자) 못 받거나 안내문 분실
* ARS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 126
* 1544-9944 : 근로자녀장려금 2번-신청대상확인2번-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문자 안내
 
-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 방법 퍽금
* 홈텍스 모바일 앱 : 조회/발급-/우편물발송내역 조회 널뛰새
* 인터넷 홈텍스 : MY NTS-우편물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
- 서면 안내문(우편) : 4.29~5.2
- 모바일 안내문(문자) : 4.25~4.30, 2018년 수급자이면서 2019년 안내 대상으로 선정된 40세 미만 해당
-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 : 개별인증번호 포함 신청안내 문자 5월 중 발송

 

6. 신청안내문 미수령

 

  가.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 미수령 신청자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가능 퍽금

*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나.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다.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 조회 방법

 

- 소득자료 확인하기,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 현지접수 창구 조회,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7.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장려금정기신청서식 (1).hwp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8. 증거/증빙 서류 제출

 

- 신청자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

 

① 근로소득/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ㅆ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ㅉ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a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퍽금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o사업소득 지급확인서ㄸ

 

 재산 증거서류 붉벍칿

 

- 상가 임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액 전체

- 주택 임차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 간주전세금보다 p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v제출 불펌꿱

- 부동산 취득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증빙자료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 제출

- 전자팩스

* 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현지접수창구조회-담당자FAX번호

 

9. 신청서식, 신청서류 양식 첨부서류 다운로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신청서.hwp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_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hwp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hwp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hwp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hwp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hwp 붉벍칿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다운로드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다운로드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https://www.hometax.go.k

- 반기 신청안내대상j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미리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접수내역 조회k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접수내역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x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취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https://www.hometax.go.kr

- 신청하기(세무대리인) : https://www.hometax.go.kr

- 현지접수창구_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반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정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승용차 가액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이동통신사 자료제출 : https://www.hometax.go.kr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심사진행상황 조회 : https://www.hometax.go.k

- 현지접수창구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자료 받기 : https://www.hometax.go.kr

- 금융자료 제출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1. 근로장려금액

 

- 최대 지급 금액(단독 150, 홑벌이 260, 맞벌이 300)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소득 기준

- 부부 따로 신청 불가능  슮퀴튀★

- 체불임금 포함 붉벍칿

- 배우자 소득열람 동의 : 배우자 소득 확인 가능(국세청 홈피 소득자료확인)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2019년 근로장려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최대 금액)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최대 금액)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최대 금액) 꿁쑹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00 불펨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 : 없는 것으로 간주

 

- 근로장려금 최저금액, 최소금액 개쓰자

* 정기 신청 : 1.4억원 미만/이상(3만원)

* 기한 후 신청 : 1.4억원 미만/이상(3만원)

 

2.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과 산정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

 

3. 자녀장려금액

 

- 최대 자녀 1명당 70만원 큵뢀

- 3명까지(3째, 셋째) 지급

- 중증장애인은 18세 미만 상관없이 신청

 

 

가구원 구성_ 총급여액 등! 2019년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 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최소금액 뜱꽓

* 정기 신청 : 1.4억원 미만(506,000원)/1.4억원 이상(253,000원)

* 기한 후 신청 : 1.4억원 미만(455,400원)/1.4억원 이상(227,700원)

 

※ 자녀장려금 산정표, 직접 계산하기

 

▶ https://www.nts.go.kr/support

 

4.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세부 업종 목록&
20% 도매업
3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 ··어업광업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45%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60%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75%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수선기타)
90% 부동산 임대업기타 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5.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 거주자 포함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지급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 구한다. '교육천지개벽'

- 공동 사업자등록, 동업시 : 지분율x'업종별 조정률'x총수입금액

- 하단에 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6. 감액 및 충당 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붉벍칿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수령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붉벍칿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7.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꿁쑥

- 현금영수증 카드 관리, 세금 신고 내역, 세금납부/환급/고지 체납 내역, 취업 후 학자금 상황 내역 조회, 모범납세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세무조사 이력,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민원 처리 결과 조회

 

현금수령(우체국수령) : 장려금 환급통지서(세무서 우편발송) 우편 발송,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해 현금 수령

- 타인의 장려금 신청 : 신분증, 위임장(통지서 뒷면), 근로장려금 통지서 필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상단 '민원증명'- 우측 노란색 박스 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을 클릭해 조회도 가능하다. 확정일자와 금액 ,나오면 기다리면 된다. 물론 상단의 조회나 신청 메뉴를 눌러 진행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빼고 지급합니다.!

 

 

- 수급자 사망 : 환급금 상속인 수급,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증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소득이 없거나 실직, 백수 등은 신청 불가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꿋튀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불펌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계좌를 바꾸려면 국세청이 아닌 지역 세무소에 가서 변경하세요.

* 계좌/전화번호 변경은 5월 중 : 홈택스와 1544-9944, 앱에서 직접변경 가능

* 서면 신청 계좌/전화번호 변경 :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연락처(전화번호) 변경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퍽금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흑닥삭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퍽금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