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연금 종류
가.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나. 유족급여 :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다. 재해보상급여 :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라. 퇴직수당 : 1년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2.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구분 |
지급요건 |
급여종류 |
지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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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전역 |
20년 이상 복무 |
퇴역연금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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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공제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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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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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복무 |
퇴직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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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전역 |
상이등급(1~7급) |
상이연금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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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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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일반 사망 |
20년 이상 복무 |
연금선택시 |
유족연금 |
국군재정관리단 |
사망보험금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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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선택시 |
유족연금일시금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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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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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복무 |
유족일시금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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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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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
20년 이상 복무 |
연금선택시 |
유족연금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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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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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선택시 |
유족연금일시금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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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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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복무 |
유족일시금 |
국군재정관리단 |
|||
사망보험금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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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 (1년 이상 복무시) |
※ 19년 6개월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군인연금법 제 16조 제8항)
3. 급여의 종류(2013.7.1 이후 임관자)
구분 |
대상 |
지급액 |
퇴역연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 |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 x 1.9%)x보정률 |
퇴역연금일시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
기준소득월액x공제복무년수x(0.975+(공제복무연수x0.0065)) |
퇴직일시금 |
5년~19년5월 복무후 퇴직한 자 |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 |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자 |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0.78 |
|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
기준소득월액x복무연수x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
상이연금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
기준소득월액의 32.5%(7급)~52%(1급) |
유족연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순직유족) |
*19년6월이상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의 42.25% |
퇴역,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전환유족) |
*퇴역연금, 상이연금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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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부가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선택자 |
퇴역연금 일시금의 25%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역,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 |
유족연금부가금x(36-퇴역,상이연금 수령월수)/36 |
유족연금일시금 |
19년 6월이상 복무자가 군 복무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
유족일시금 |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시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
재해보상금 |
군인이 복무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병 포함) |
공무중 사망 |
장애보상금 : 기준소득월액의 2.6~7.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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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군인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본인 :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재해부조금 |
수재,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전파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 기준소득월액 : 과세소득의 연간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군인연금법 제3조)
4. 급여의 종류(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
가. 퇴역연금
-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금
- 최초연금액
【시행일 이전 3년 평균보수월액 x (50% +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20년) x 1년당 2.0%)】 + 【시행일 이후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x 1년당 1.9%) x 이행률】※ 시행일 : ’13. 7. 1. (개정 연금법 시행)※ 평균보수월액 : 복무기간 중 마지막 36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퇴역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것※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 복무기간으로 나눈 것
나. 퇴역연금일시금
-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
- 최초퇴역연금일시금 산정【최종보수월액 x 총 복무기간 x (1.5 + (총 복무기간 - 5) x 0.01) x (시행일 이전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총 복무기간 x(0.975 + (총 복무기간 - 5) x 0.0065)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퇴역연금 대상자가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는것
- 공제일시금 산정
【최종보수월액 x 공제복무기간 x (1.5 + (공제복무기간 x 0.01)) x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총복무기간)】 +【최종기준소득월액 x 공제복무기간 x (0.975 + (공제복무기간 x 0.0065)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 총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라. 퇴직수당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
- 퇴직수당 산정
【최종보수월액 x 총 복무기간 x 지급비율 x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전체 복무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총 복무기간 x 지급비율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전체 복무기간)】※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지급비율
복무기간 |
지급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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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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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5년 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10/100 |
최종기준소득월액의 650/1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35/100 |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275/10,0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45/100 |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925/10,0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최종보수월액의 50/100 |
최종기준소득월액의 3,250/10,000 |
20년 이상 |
최종보수월액의 60/100 |
최종기준소득월액의 3,900/10,000 |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복무기간 합산시 반납 대상 급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