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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급여 종류, 전역사유별 연금급여,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수당

1. 군인연금 종류

  가.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나. 유족급여 :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다. 재해보상급여 :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라. 퇴직수당 : 1년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2.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구분

지급요건

급여종류

지급처

정상전역

20년 이상 복무

퇴역연금

국군재정관리단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20년 미만 복무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

상이연금
*퇴역연금과 비교/유리한 급여선택

국군재정관리단

장애보상금

사망

일반

사망

20년 이상 복무

연금선택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험금

국가보훈처

일시금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험금

국가보훈처

20년 미만 복무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험금

국가보훈처

순직

20년 이상 복무

연금선택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험금

국가보훈처

일시금선택시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험금

국가보훈처

20년 미만 복무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험금

국가보훈처

퇴직수당은 모든 지급요건에 해당 (1년 이상 복무시)

※ 19년 6개월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군인연금법 제 16조 제8항)

 

3. 급여의 종류(2013.7.1 이후 임관자)

 

구분

대상

지급액

퇴역연금

19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 x 1.9%)x보정률

퇴역연금일시금

19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퇴역연금 지급시 지급

기준소득월액x공제복무년수x(0.975+(공제복무연수x0.0065))

퇴직일시금

5~195월 복무후 퇴직한 자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자

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0.78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기준소득월액x복무연수x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상이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기준소득월액의 32.5%(7)~52%(1)
*장애보상금, 보훈연금 별도지급

유족연금

복무 중 공무상 사망자(순직유족)

*196월이상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의 42.25%
*196월미만 복무자 : 기준소득월액의 35.75%
*유족연금부가금(20년이상),사망조위금,사방보상금,보훈연금 별도지급

퇴역,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전환유족)

*퇴역연금, 상이연금 70%
(137월이후 신규임용자는 퇴역연금, 상이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19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선택자

퇴역연금 일시금의 25%
유족연금 병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

유족연금부가금x(36-퇴역,상이연금 수령월수)/36
유족연금 병급

유족연금일시금

196월이상 복무자가 군 복무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일시금

19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공무 외 사망시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재해보상금

군인이 복무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병 포함)

공무중 사망
- 전사 : 전체군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
- 특수직무순직 : 전체군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
- 일반순직 : 기준소득월액의 23.4
*해외파병자는 별도 가산(재외근무수당 36)

장애보상금 : 기준소득월액의 2.6~7.8
(17.825.233.942.6)

사망조위금

군인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본인 : 기준소득월액의 1.95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

재해부조금

수재,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전파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
반파 :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
1/3: 군인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

※ 기준소득월액 : 과세소득의 연간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군인연금법 제3조)

 

4. 급여의 종류(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

 

  가. 퇴역연금
-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금

- 최초연금액

【시행일 이전 3년 평균보수월액 x (50% +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20년) x 1년당 2.0%)】 + 【시행일 이후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x 1년당 1.9%) x 이행률】※ 시행일 : ’13. 7. 1. (개정 연금법 시행)※ 평균보수월액 : 복무기간 중 마지막 36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퇴역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것※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 복무기간으로 나눈 것
  나. 퇴역연금일시금
-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
- 최초퇴역연금일시금 산정【최종보수월액 x 총 복무기간 x (1.5 + (총 복무기간 - 5) x 0.01) x (시행일 이전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총 복무기간 x(0.975 + (총 복무기간 - 5) x 0.0065)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 총 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퇴역연금 대상자가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는것

 

- 공제일시금 산정

【최종보수월액 x 공제복무기간 x (1.5 + (공제복무기간 x 0.01)) x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 ÷ 총복무기간)】 +【최종기준소득월액 x 공제복무기간 x (0.975 + (공제복무기간 x 0.0065)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 ÷ 총복무기간)】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라. 퇴직수당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

 

- 퇴직수당 산정

【최종보수월액 x 총 복무기간 x 지급비율 x (시행일 이전 복무기간/전체 복무기간)】 + 【최종기준소득월액 x 총 복무기간 x 지급비율 x

(시행일 이후 복무기간/전체 복무기간)】※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 7. 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지급비율

복무기간

지급비율

개정 전

개정 후

1년 이상 5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10/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650/1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35/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275/1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45/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925/1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최종보수월액의 50/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3,250/10,000

20년 이상

최종보수월액의 60/100

최종기준소득월액의 3,900/10,000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복무기간 합산시 반납 대상 급여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