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기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1.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구분 연도 |
인원(명) |
|||
|
남성 |
비율(%) |
||
’11년 |
58,130 |
1,402 |
2.4 |
|
’12년 |
64,069 |
1,790 |
2.8 |
|
’13년 |
69,616 |
2,293 |
3.3 |
|
’14년 |
76,833 |
3,421 |
4.6 |
|
’15년 |
87,326 |
4,872 |
5.6 |
|
’16년 |
89,780 |
7,616 |
8.5 |
|
’17년 |
90,123 |
12,043 |
13.4 |
|
'17년 6월 |
44,846 |
5,101 |
11.4 |
|
‘18.6월 |
50,089 |
8,463 |
16.9 |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 (‘14.10월부터 시행)
구분 연도 |
인원(명) |
|||
|
남성 |
비율(%) |
||
’15년 |
1,345 |
1,171 |
87.1 |
|
’16년 |
2,703 |
2,396 |
88.6 |
|
’17년 |
4,409 |
3,895 |
88.4 |
|
|
‘17.6월 |
2,052 |
1,817 |
88.5 |
‘18.6월 |
3,093 |
2,676 |
86.5 |
3.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근로자수 |
2018.6월 |
비율 |
남성 |
||
10인미만 |
839 |
9.9% |
10인 이상 ~ 30인 미만 |
647 |
7.6%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912 |
10.8% |
100인 이상 ~ 300인미만 |
1,119 |
13.2% |
300인이상 |
4,946 |
58.4% |
합계 |
8,463 |
100% |
4.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근로자수 |
2017.6월 |
2018.6월 |
증가율 |
남성 |
남성 |
||
10인미만 |
497 |
839 |
68.8% |
10인 이상 ~ 30인 미만 |
365 |
647 |
77.3%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510 |
912 |
78.8% |
100인 이상 ~ 300인미만 |
577 |
1,119 |
93.9% |
300인이상 |
3,152 |
4,946 |
56.9% |
합계 |
5,101 |
8,463 |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