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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기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1.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구분

연도

인원()

 

남성

비율(%)

’11

58,130

1,402

2.4

’12

64,069

1,790

2.8

’13

69,616

2,293

3.3

’14

76,833

3,421

4.6

’15

87,326

4,872

5.6

’16

89,780

7,616

8.5

’17

90,123

12,043

13.4

'17년 6월 

44,846

5,101

11.4

‘18.6

50,089

8,463

16.9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 (‘14.10월부터 시행)

 

구분

연도

인원()

 

남성

비율(%)

’15

1,345

1,171

87.1

’16

2,703

2,396

88.6

’17

4,409

3,895

88.4

 

‘17.6

2,052

1,817

88.5

‘18.6

3,093

2,676

86.5

 

3.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근로자수

2018.6

비율

남성

10인미만

839

9.9%

10인 이상 ~ 30인 미만

647

7.6%

30인 이상 ~ 100인 미만

912

10.8%

100인 이상 ~ 300인미만

1,119

13.2%

300인이상

4,946

58.4%

합계

8,463

100%

 

4.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및 증가율

 

근로자수

2017.6

2018.6

증가율

남성

남성

10인미만

497

839

68.8%

10인 이상 ~ 30인 미만

365

647

77.3%

30인 이상 ~ 100인 미만

510

912

78.8%

100인 이상 ~ 300인미만

577

1,119

93.9%

300인이상

3,152

4,946

56.9%

합계

5,101

8,463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