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개월, 육군 등 3개월 단축, 공중보건의 제외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알림,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은 2개월, 나머지는 3개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대한 공중보건의 등은 단축기간에서 제외한다.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은 23개월이다.
1. 복무기간 단축(안)
가. 단축 방법
-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
-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 적용
나. 단축기간
- 3개월(공군 2개월 → 2004년 1개월 기단축)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
기존(-을) |
21 |
23 |
24 |
24 |
26 |
변경(-으로) |
18 |
20 |
22 |
21 |
23 |
* 육군 : 18개월 단축(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
** 해군 : 20개월 단축(해군,해양경찰,의무소방)
다. 단축일수 확인 : 하단의 붙임 '단축일수 조견표' 참고
라. 유의사항
-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다.
-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인 희망에 의한 지원 복무 제외
-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요원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2. 단축일수 조견표(군 복무기간 계산기)
가. 육군, 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나.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다. 공군 병
라. 사회복무요원
마. 산업기능요원(보충역)